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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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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지

식재료(육류) 납품업체 선정 재공고(긴급)

2017.10.27.

1. 입찰 개요
  • 입찰명 : 서울대학교생활협동조합 육류(쇠고기, 돼지고기) 구매 입찰
  • 납품대상 물품 및 추정수량: 호주산 수입쇠고기 등, 국내산 돼지고기 등 (세부 규격 및 수량은 「첨부된」 ‘품목별 세부규격 및 수량’ 참조)
  •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2017. 11. 02.(목) 11:00, 경영지원실
  • 입찰집행(개찰) 일시 및 장소: 2017. 11. 02.(목) 11:20, 경영지원실
  • 식재료 납품현장: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 직영식당
  • 식재료 납품기간: 2017. 11. 06. ~ 2018. 05. 05.(6개월간)
2. 입찰 참가자격
  • HACCP 인증업체
  • 단체급식 납품경력 3년 이상
  • 식육판매업신고 또는 축산물가공업허가업체
  • 냉동·냉장·숙성실 보유, 냉장·냉동탑차 보유
  • 2016년도 매출 50억 원 이상(증빙자료 제출)
3. 입찰방법
  • 본 입찰은 견적 최저가 총액입찰로 진행합니다.
    • -견적 총액이 가장 낮은 1개 업체를 납품업체로 선정
    • ·제출방법: 직접 방문에 의한 제출(우편 제출 불가)
    • ·제출장소: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 경영지원실
    • ·입찰참가서류
      (2017년 10월 27일 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입찰서, 입찰참가신청서, 견적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입찰서 1부(소정양식)
      - 입찰참가신청서 1부(소정양식)
      - 견적서 원본 1부(인감 날인, 밀봉)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대리인 참석의 경우 위임장(신분증 지참) 1부
      - 축산물판매업 신고증 또는 식육가공업허가증
      - HACCP 적용사업장 지정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단체급식납품실적증명서
      - 국세청에 신고된 2016년 매출 증빙자료
      - 차량등록증 및 소독필증
      - 냉장, 냉동실, 숙성실 시설증명서류(사진, 평면도 등)
      - 영업배상책임보험사본
      -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 현장 설명은 생략합니다.

5. 낙찰자 결정 및 납품 장소
  • 총액 최저가격을 제시한 업체로 선정합니다.
  • 생활협동조합이 지정하는 식당(직영식당)에 지정 납품일에 납품하여야 합니다.
6.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 계약체결은 낙찰자 확정일로부터 5일 이내입니다(계약체결 일정은 추후 낙찰자 확정시에 별도로 당해 업체에게 통보할 예정입니다)
  •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계약금액의 10%)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로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찰보증금에 대한 생활협동조합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생활협동조합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 합니다.
  •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에 생활협동조합「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국가계약법령, 회계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숙지ㆍ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구매 추정수량은 직영식당 납품 총량이며, 메뉴구성에 따라 납품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공급가격의 조정) 돼지고기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고시하는 도매시장 경락가격이 탕박 1등급(전체)기준으로 계약 개시일보다 20% 이상 폭등 또는 폭락하여 1개월 이상 지속 시 납품가를 조정할 수 있다. 단, 납품 개시일 2개월 이후부터 조정이 가능하며 조정가격은 조정일 기준 전주 5일간 상승 또는 하락한 평균 비율의 50%를 견적가에 반영한다. 예를 들어 평균 상승 폭이 21%인 경우 견적가의 10.5%를 인상한 금액을 납품가로 한다.
  • 납품장소는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입고 지정일에 지정장소로 납품 및 검수를 받아야 합니다.
  • 차량 출입 스티커 발부 비용은 업체 부담입니다.
  • 대금결제 방식은 매월 2회 이루어지며, 15일과 말일에 현금(계좌입금)으로 지급됩니다.
  • 선정된 업체는 식자재에 대한 현장 실사를 할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 중 납품 불이행으로 급식에 차질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발주 금액의 2배를 변상하여야 하며, 생활협동조합이 지불하여야 할 물품대금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 할 수 있습니다.
  • 시정을 요구받은 물품이 제때 시정되지 않거나 반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3회 이상 시정요구서가 발급된 경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입찰 관련 문의사항은 경영지원실 회계팀(02-880-6791), 납품 관련 문의사항은 FS 사업부(02-880-8536)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 10. 27.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