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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전과(부)

전과(부)(이하 ‘전과’라 한다)란 학사과정 학생이 학과(부) 또는 전공(이하 ‘학과’라 한다) 소속을 변경하여 다른 학과에 소속함을 말합니다.

허용범위

전과(부)를 허용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범대학은 사범대학 내의 각 학과

- 사범대학 이외의 학과는 사범대학 이외의 각 학과
단, 의과대학, 수의과대학 및 간호대학으로의 전입은 불가

- 전출 및 전입 인원은 각각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총장의 승인을 받아 대학장이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약학대학 전입 인원은 편입학 인원을 포함하여 약학대학 입학정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전과를 하고자 하는 학생은 한 개의 학과를 정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이중으로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 전부를 무효로 합니다.

제한

- 전공을 예약하고 입학한 학생, 편입학한 학생 및 치의학대학원 학사·전문석사통합과정 학사과정 학생(학사·전문석사통합과정 중도포기 또는 탈락자를 포함한다)은 전과를 할 수 없습니다.

지원시기 및 지원자격

시기

- 전과의 지원 시기는 매 학년도 말로 합니다.

자격

- 전과의 학년별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폐지된 모집단위 소속 재적생이 전과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3학년: 4개 또는 5개 학기를 등록하고, 65학점 이상 98학점 미만을 취득한 학생

4학년: 6개 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98학점 이상 130학점 미만을 취득한 학생

※ 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 학생의 경우에는 예과과정 등록학기 및 이수학점을 합산하여 전과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인원산정

- 전출 및 전입 인원은 각각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총장의 승인을 받아 대학장이 따로 정하며, 구체적인 계획과 기준은 매 학년도 말 1개월 전까지 수립하여 소속대학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원서제출

- 서울대학교 포털 마이스누 → 학사정보 → 학적변동 → 신청 → 전과

- 희망자는 소속 학과(부)장의 승인을 받아 전과 지원서에 성적증명서 등 정해진 서류(제출서류는 전출 및 전입학과에 문의)를 첨부하여 소속 대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출 지원 기간 내에 온라인 전과 신청을 완료하여야 하며, 전출 승인된 학생에 한해서 전입 선발 가능

학적사항

전과한 학생의 재학연한 등 학적사항은 전과 이전의 것을 통산합니다.

교과이수

전과한 후의 교과목 이수는 전입한 학과의 교과이수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담당부서/학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