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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직원채용(행정-회계사) 공고

2015.07.31.

서울대학교 직원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선발예정인원 및 지원자격

선발예정인원 및 지원자격
채용분야
(직급)
예정
인원
지원자격 선발방법
행정7급
(회계사)
O명 - 기본자격
  ·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 아래의 공인영어성적을 보유한 자
(TEPS 551점, TOEIC 695점, TOEFL 79점, TEPS-S 50점, TOEIC-S 120점, OPIc IM2 이상 중 택1)

※ 업무특성 : 대학행정 업무
- 서류전형
- 1차 면접시험
- 2차 면접시험
  • 응시연령 : 만 20세 이상(1995. 12. 31. 이전 출생자)
  • 학력 : 제한없음
  • 공인영어성적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

2. 응시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15. 8. 5.(수) ~ 2015. 8. 14.(금)
  • 접수방법 : 온라인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으로만 접수    ☞ 응시원서접수 바로가기
    • -URL : 서울대학교 직원채용 지원서 등록사이트(https://recruit.snu.ac.kr/)
    • -우편, E-mail 접수 불가
    • -접수마감일에는 지원자가 집중될 수 있으니 미리 접수 요망
      (※ 마감일 18시 이후에는 입력 중이라도 입력 중단 – 지원불가)
    • -응시원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
    • -응시원서 작성 시 사전에 관련증빙서류를 구비·확인하여 오류입력으로 인한 합격자 취소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 바람

3. 선발방법

  • 절차
    - 서류전형 → 1차 면접 → 2차 면접
  • 평가내용
    • -서류전형 : 발전가능성 및 소양, 직무 관련 자격증, 어학능력, 경력,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실적 등 종합평가
    • -면접시험 : 1차 면접(역량), 2차 면접(인성 및 적성)
    • 행정7급(회계사)은 필기시험 및 영어인터뷰 제외
  • 가산특전
    • -취업지원대상자는 관계법령에 의해 취업 우대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에 확인하여야 함)
      가산특전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만점의 10% 또는 5%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은 취업 우대
    • -전산자격증(서류전형평가에만 반영)
      전산자격증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비고
      10% 5%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접수마감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함

4. 시험일정

  • 시험공고 : 2015. 7. 31.(금) ~ 8. 14.(금)
  • 원서접수 : 2015. 8. 5.(수) ~ 8. 14.(금)(온라인 접수)
  •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 2015. 8. 19.(수)
  • 1차 면접시험 : 2015. 8. 21.(금)
  • 1차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 2015. 8. 26.(수)
  • 2차 면접시험 : 2015. 8. 28.(금)
  • 최종합격자 발표 : 2015. 9. 2.(수)
  • 주요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서울대학교 홈페이지)
  • 서류전형합격자 및 면접시험 합격자 등은 서울대학교 홈페이지에 공고

5. 임용사항 등

  • 채용 후 시보기간을 둠(시보기간 6개월)
  • 임용 제외
    • -합격자 중 서울대학교 직원인사규정 제1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제45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직원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직원인사규정」 제45조(정년)
        •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 -직원으로서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준용
        •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채용신체검사결과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최종합격자는 9월 중에 임용될 예정이며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는 임용과 동시에 전일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6. 기타사항

  • 최종합격자는 선발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하되 최종 합격자의 부적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최종평가점수순위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응시자의 오류입력·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취소
  • 본 채용계획은 학교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대학교 인사교육과(02-880-5096 ~ 8)로 문의 바람

2015. 7. 31.
서울대학교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