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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청원경찰 채용공고

2017.05.31.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청원경찰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1. 채용 직종, 선발인원 및 담당 업무
  • 채용분야: 청원경찰
  • 인원: 0명 (남 0명, 여 0명)
  • 담당업무:
    - 청사시설 방호
    - 안전관리 업무
    - 기타 청원경찰 업무
  • 근무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관악 또는 연건캠퍼스
2. 근거법령
  • 가.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 나.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임용자격)
  • 다.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4조(임용의 신체조건)
3. 응시자격
  • 가.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청원경찰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나.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자
    ※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자
  • 다.신체조건
    - 경찰청 청원경찰 임용자격 기준에 따름
  • 라.주·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하고 임용즉시 근무 가능한 자
  • 마.우대요건
    • -방호 또는 경비 관련 경력자(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
    • -고령자(55세이상, 1962.5.29. 이전출생자)
    • -직무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신변보호사, 경호관리사, 응급처치사)
    • -공인무도단증 소지자(자격증 사본 제출)
    • -운전면허(1종보통 이상)소지자
    •  면접시험 당일 우대사항 증명서류(자격증 등) 원본지참
4. 시험방법
  • 가.서류전형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 직무수행계획서 및 우대요건 관련 제출서류를 통해 서면심의
    • -서류전형에 따른 합격자 별도 게시 등 통보/li>
  • 나.면접전형
    •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 관련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5. 시험일정
  • 가.채용공고 : 2017.5.31.(수)
  • 나.원서접수 : 2017.5.31.(수) ~ 6.7.(수) (이메일 접수)
  • 다.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 공고 : 2017.6.9.(금)
  • 라.면접전형 : 2017.6.15.(목)
  • 마.면접합격 통보 및 임용승인 서류요청 : 2017.6.19.(월)
  • 바.합격자 발표 : 2017.7.5.(수)
    ※ 합격자는 학교 게시판에 게시,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인원 변동
    ※ 일정은 진행절차 및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6. 응시원서 접수
  • 가.접수일시 : 2016.5.31.(수) ~ 6.7.(수) 18시 까지
  • 나.응시원서 접수처 : snuhrd@snu.ac.kr (이메일접수)
  • 다.채용관련 문의 : (02)880-5104
    ※ 응시원서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 파일로 이메일 접수
    ※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당일 교부
7. 제출서류
  • 가.공통(필수제출), 별지 서식 참조
    • -응시원서 1부
    • -제출서류 총괄표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서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이내)
    •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1부(최근 1개월 이내)
    •  반명함판(3x4cm) 사진 2매 포함 제출서류는 스캔하여 제출 후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당일 원본제출
  • 나.개별사항(해당자 제출)
    • -관련 경력증명서 1부
    • -자격증 사본 1부
    • -공인무도단증 사본 1부
  • 다.최종합격자 등록 시
    • -합격자 발표 후 관할경찰서 임용승인 필요서류 추가 제출(별도통보)
      이력서 1통
      병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1통
      호적 등본 1통
      민간인 신원진술서 4통
      최근 3월 이내에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 또는 취업용 건강진단서 1통
      사진(탈모, 상반신 명함판) 4매
  • 라.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 취소
    • -일정 연기, 변경 등은 별도의 공고 예정
    •  청원경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경찰서의 임용 승인이 되지 아니할 시 임용하지 아니함.
    •  합격이후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취소
8. 참고사항
  • 가.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나.보수는 청원경찰 경비기준액에 준하여 책정예정
  • 다.임용기간은 1년(1년에 한하여 연장가능)
  • 라.무도단증 인정 단체(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에 따름)
2017.5.31.
서울대학교 시설관리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