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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직원채용 공고

2019.10.04.

서울대학교 직원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 예정인원 : 51명
채용인원
직렬 직류 직급 채용인원 시험전형 비고
행 정 행 정 8급 26 - 서류전형
- 필기시험
(인적성, 서술형)
- 1차면접
(일부 직렬 영어인터뷰)
- 2차면접
 
행정(장애) 2 장애인고용공단
서류 접수
행정(기록관리) 1  
행정(변 호 사) 7급 1 필기 일부 제외
행정(노 무 사) 8급 1
사 서 사 서 2  
사서(장애) 1 장애인고용공단
서류 접수
전 산 전 산 2  
전산(장애) 1 장애인고용공단
서류 접수
공업시설 건 축 2  
기 계 2  
전기(전기) 2  
전기(전자) 1  
화 공 1 필기 일부 제외
농림식품 임 업 2  
보건환경 수 의 7급 2 필기 일부 제외
연구설비 연구설비(안전관리) 8급 1  
연구설비(방 사 선) 1  
합 계 51    
※ 행정(변호사), 행정(노무사), 공업시설(화공), 보건환경(수의) 직류의 경우, 필기시험 중 인성검사만 실시
2. 지원자격
지원자격
연번 직렬·직급 인원 지원자격 및 우대조건 비고
1 행정8급
(행정)
26 ○ 지원자격 : TEPS 697점(개정 TEPS 383점), TOEIC 850점, TOEFL 99점, TEPS-S 62점, TOEIC-S 150점, OPIc IM3 이상 중 택1
○ 우대조건 :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변리사, 법무사 자격증 소지자, 컴퓨터활용능력 등 IT 관련 자격증 소지자
-
2 행정8급
(장애)
2 ○ 지원자격 : 별도제한 없음
○ 우대조건 : <행정8급(행정)>과 동일
<우대조건>
TEPS 596점
(개정TEPS 323점),
TOEIC 750점,
TOEFL 85점,
TEPS-S 54점,
TOEIC-S 130점,
OPIc IM2 이상
중 택1
3 행정8급
(기록관리)
1 ○ 지원자격 : 기록관리학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시험에 합격한 사람
○ 우대조건 : 기록물관리 2년 이상 경력자
4 행정7급
(변호사)
1 ○ 지원자격 :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 우대조건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기업・법무법인 등에서 법무 관리 업무 2년 이상 경력자
5 행정8급(노무사) 1 ○ 지원자격 :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자
○ 우대조건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기업・노무법인 등에서 노무 관리 업무 2년 이상 경력자
6 사서8급 2 ○ 지원자격
- 정사서 2급 이상 소지자 (※ 2020년 2월 취득예정자 포함)
- TEPS 697점(개정 TEPS 383점), TOEIC 850점, TOEFL 99점, TEPS-S 62점, TOEIC-S 150점, OPIc IM3 이상 중 택1
○ 우대조건 : 제2외국어 능통자, 컴퓨터활용능력 등 IT 관련 자격증 소지자, 컴퓨터 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7 사서8급
(장애)
1 ○ 지원자격 : 준사서 이상 소지자
○ 우대조건 : <사서8급>과 동일
<우대조건>
TEPS 596점
(개정TEPS 323점),
TOEIC 750점,
TOEFL 85점,
TEPS-S 54점,
TOEIC-S 130점,
OPIc IM2 이상
중 택1
8 전산8급 2 ○ 지원자격 : 정보처리기사, 정보통신기사, 정보보안기사, 전자계산기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 우대조건 : 정보관리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소지자, 대학 및 공공기관 연구행정시스템 운영·관리 2년 이상 경력자
9 전산8급
(장애)
1 ○ 지원자격 :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 우대조건 : <전산8급>과 동일
10 공업시설8급(건축) 2 ○ 지원자격 : 건축기사 이상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 우대조건 :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축품질시험기술사, 건축사 소지자
11 공업시설8급(기계) 2 ○ 지원자격 : 공조냉동기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건설기계정비기사, 건축설비기사, 일반기계기사 이상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 우대조건 : 공조냉동기계기술사, 건설기계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소방설비기사(기계) 소지자
12 공업시설8급(전기, 전기) 2 ○ 지원자격 :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소방설비기사(전기) 이상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 우대조건 : 발송배전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전기응용・전기안전기술사 소지자
13 공업시설8급(전기, 전자) 1 ○ 지원자격 : 전자기사, 의공기사, 무선설비기사 이상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 우대조건 : 공조냉동기계기능사, 기계가공조립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 밀링)기능사 소지자, 의학 연구·실험 기자재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2년 이상 경력자
14 공업시설8급(화공) 1 ○ 지원자격 : 문화재수리기술자(보존과학)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표구공, 보존처리공) 소지자
○ 우대조건 : 문화재 보존, 수리, 복원 분야 2년 이상 경력자
15 농림식품8급(임업) 2 ○ 지원자격 : 산림기사, 식물보호기사, 임업종묘기사, 조경기사 이상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 우대조건 : 조경, 환경영향평가, 자연생태계 관련 분야 2년 이상 경력자
16 보건환경7급
(수의)
2 ○ 지원자격 : 수의사 면허증 소지자
○ 우대조건 : 설치류 또는 중형동물(원숭이, 개, 토끼, 기니픽) 실험시설 관리 2년 이상 경력자
17 연구설비8급
(안전관리)
1 ○ 지원자격 : 가스기사, 산업안전기사, 산업위생관리기사, 화공기사 이상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 우대조건: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소방설비기사(기계, 전기),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연구・실험실 안전관리 2년 이상 경력자
18 연구설비8급
(방사선)
1 ○ 지원자격 : 방사선관리기술사,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이상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 우대조건: 방사선 안전관리 2년 이상 경력자
  • 응시연령 : 7급 만 20세 이상, 8급 만 18세 이상
  • 학력 : 제한없음 (일부 직렬 제외)
  • 선발 전형결과 분야별 적합자가 없을 경우 해당 직렬(직류)은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장애인 전형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만 응시할 수 있음
3. 채용분야 직무내용
채용분야 직무내용
연번 직렬 직류 주요업무(예시)
1 행 정 행 정 대학행정 업무 전반
2 행정(장애)
3 행정(기록관리) 공공기록물 관리·폐기 심사 및 관련 행정 업무
4 행정(변 호 사) 법무 관련 업무 전반 및 행정업무 등
5 행정(노 무 사) 노무 관련 업무 전반 및 행정업무 등
6 사 서 사 서 사서 업무, 학술연구자료 관리 및 운영, 학술연구지원서비스 등
7 사서(장애)
8 전 산 전 산 정보화기획, 정보인프라(서버, 네트워크, 보안 등) 운영·관리,
정보서비스 설계 및 개발, 빅데이터 관리 등
9 전산(장애)
10 공업시설 건 축 건축분야 업무, 시설기획·설계, 공사관리 등
11 기 계 기계분야 업무, 시설기획·설계, 공사관리 등
12 전기(전기) 전기분야 업무, 시설기획·설계, 공사관리 등
13 전기(전자) 연구·실험 기자재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등
14 화 공 문화재, 귀중도서, 고문헌 등에 대한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등
15 농림식품 임 업 조경수 재배, 산림관리, 캠퍼스 조경, 산림교육 업무 등
16 보건환경 수 의 설치류 및 중형동물 수의학적 관리, 동물실험교육 등
17 연구설비 연구설비
(안전관리)
연구·실험실 화재예방 등 시설물 안전관리, 시약관리, 화학물질 관리, 사고예방 안전교육 등
18 연구설비
(방 사 선)
방사선원 구매·사용·폐기 관리 및 종사자 피폭 관리 등
4.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9. 10. 8.(화) 11:00 ~ 2019. 10. 25.(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서울대학교 직원채용 홈페이지(http://oras.jobkorea.co.kr/snu) 접수
    ※ 단, 행정(장애), 사서(장애), 전산(장애) 지원자의 경우 E-mail(naya@kead.or.kr 또는 kes@kead.or.kr) 접수
    • -해당 채용분야를 선택하여 접수(채용 및 분야별 중복지원은 불가)
    • -접수 마감일에는 지원자가 집중될 수 있으니 미리 접수 요망
      ※ 마감일 18:00시 이후에는 입력 중이라도 입력 중단(지원불가)
    • -응시원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
    • -응시원서 작성 시 사전에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ㆍ확인하여 오입력으로 인한 합격자 취소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 바람
    • -응시원서에 첨부한 모든 서류 및 기재 사실에 대한 추가 증빙서류는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원본 제출(허위사실 발견시 합격 취소)
  • 서류제출 주의사항
    • -모든 증빙자료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에 한하며,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연구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공증받은 한글 번역본을 첨부할 것
    • -관련분야 경력은 공고마감일(2019.10.25.)을 기준으로 하며,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위(직급), 부서명, 담당업무(상세기재)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로 제출 가능하나, 지원자격에서 해당 학위 취득을 전제로 하고 있는 직렬(직류)은 최종합격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학위 소지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합격을 취소함
    • -공인영어(제2외국어 포함) 성적 증명서는 공고 마감일(2019.10.25.) 기준 2년 이내에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
    • -직렬(직류)별 지원자격 및 우대조건에 해당하는 자격증의 경우 공고 마감일(2019.10.25.)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하여 인정
    • -지원자격(또는 우대조건) 중 전공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 「우리 대학(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전공)와 동일 계통의 학과(전공)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5. 선발방법
  • 선발절차

    서류전형 > 필기시험(인적성검사, 서술형문제) > 1차 면접 > 2차 면접

    • 행정(변호사, 노무사), 공업시설(화공), 보건환경(수의) 직류는 필기시험 중 인성검사만 실시(적성검사, 서술형문제 제외)
    • 행정, 사서 직렬은 1차 면접시 영어인터뷰 실시
      ※ 단, 행정(변호사, 노무사) 직류는 영어인터뷰 제외
  • 평가내용
    • 서류전형 : 직무수행능력, 발전가능성 및 소양 등 종합평가
    • 인적성검사
      • -출제유형 : 직업기초능력검사(의사소통, 수리능력, 문재해결) 및 인성검사
      • -시험방법 : 오프라인 지필식
      • -시험시간 : 90분 내외
    • 서술형 문제
      • -대상직렬 : 행정, 사서
        · 출제유형 : 자료 제시 후 요약, 분석, 문제해결 형태
        · 시험방법 : 오프라인 지필식
        · 시험시간 : 90분 내외
      • -대상직렬 : 전산, 공업시설, 농림식품, 연구설비
        · 출제유형 : 직렬별 해당 전공에 대한 서술형 문제 출제
        · 시험방법 : 오프라인 지필식
        · 시험시간 : 90분 내외
        · 출제과목
        출제과목
        직렬(직류) 출제 전공과목
        전 산 전 산 데이터베이스론, 소프트웨어공학, 정보보호론
        공업시설 건 축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건축시공학
        기 계 기계공작법, 기계설계, 자동제어
        전기(전기, 전자)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농림식품 임 업 조림학, 임업경영학
        연구설비 연구설비
        (안전관리, 방사선)
        안전관리론
        ※ 인적성검사 또는 서술형 문제 중 과락(만점의 40% 미만)이 있을 경우, 불합격 처리
  • 양성평등채용 목표제 시행
    • 적용대상 : 행정(행정) 직렬
  • 가산특전
    • 취업지원대상자(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에 확인하여야 함)
      • -구분: 취업지원대상자
      • -가산비율: 만점의 10% 또는 5%
      • -비 고: 대상자는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를 원서접수시 첨부하여야 함
    • 장애인 응시자
      • -행정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자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서류전형에서 가점(만점의 10% 이내)을 부여하고, 필기시험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만점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할 수 있음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접수마감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함
6. 채용일정
채용일정
내용 예정일정
채용공고 2019.10.04.(금) ~ 2019.10.25.(금)
원서접수 2019.10.08.(화) ~ 2019.10.25.(금)
서류전형 합격자 및 시험대상자 발표 2019.11.08.(금)
필기시험 2019.11.16.(토)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2019.12.03.(화)
면접시험 (1차) 2019.12.06.(금)
1차 면접 합격자 발표 2019.12.12.(목)
면접시험 (2차) 2019.12.17.(화)
최종 합격자 발표 2019.12.23.(월)
신규 임용 2020.1월 이후 임용예정
  • 주요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서울대학교 홈페이지)
7. 임용사항 등
  • 채용 후 수습기간 : 6개월
  • 임용 제외
    • 합격자 중 「서울대학교 직원인사규정」 제1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제45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직원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본교 내외를 불문하고 징계로 해임(이에 상당하는 처분을 포함한다) 이상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직원인사규정」 제45조(정년)
      -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 직원으로서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준용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준용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채용신체검사결과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최종합격자는 임용과 동시에 전일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 임용 후 근무지 및 전보 제한
    • 행정(기록관리)의 경우, 관련 업무부서에서 5년 이상 재직한 후 타 기관 전보 가능
    • 농림식품 직렬의 경우, 농업생명과학대학(관악캠퍼스),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평창), 국제농업기술대학원(평창), 남부학술림(광양), 태화산학술림(광주), 칠보산학술림(수원) 등에서 근무할 수 있음
    • 보건환경 직렬의 경우,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평창), 국제농업기술대학원(평창) 등에서 근무할 수 있음
8. 기타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
  • 최종합격자는 선발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하되 최종 합격자의 부적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최종평가점수순위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채용과정에서 응시자의 오입력ㆍ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취소
  • 본 채용계획은 학교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대학교 인사교육과(02-880-5096 ~ 8)로 문의 및 지원서 등록사이트 FAQ 참조 바람
    • -행정(장애), 사서(장애), 전산(장애) 지원 관련 문의사항의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남부지사 이기송 차장(02-6004-1032) 또는 김은수 과장(02-6004-1091)에게 문의

2019. 10. 4.
서울대학교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