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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욱 사대 학장 "진일보한 교육모델 연구 가능"

2013.02.01.

서울대 법인화법 개정안 통과, 사대 부설학교 무상양수
“향상된 교육서비스 제공 및 진일보한 교육모델 연구 가능”
김종욱 사범대 학장

서울대 사범대 부설학교 반환을 이끈 김종욱 학장 지난 1월 1일(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서울대 법인화법”으로 약칭)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사범대 부설학교가 국립학교에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소속으로 전환되고, 부설학교에 관한 국유재산 및 물품을 서울대학교가 무상양여 받을 수 있게 되었다. 4개 부설학교는 서울 성북구 사대부중, 사대부고와 종로구 사대부초, 사대부여중이며, 법인화 이후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의 학교로 전환되는 바람에 이름만 서울사대부설학교이지 실질적으로는 서울대학교와 무관한 학교로 남게 되는 사상 초유의 위기 상황이 벌어졌다.

대학 구성원 등 많은 사람들의 관심으로 가능
부설학교의 서울대학교 귀속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서울대총장, 사대학장을 비롯한 서울대학교 구성원은 물론 학부모, 부설학교 소재 지역의 주민 등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마음을 모아 노력하여 비로소 가능하였다.
특히 헌신과 봉사의 자세로 부설학교 반환을 이끈 사범대 김종욱 학장의 역할은 매우 컸다. 김종욱 학장(지리교육과)은 오연천 총장과 성공적인 일의 추진을 위해 제반 사항을 협의하면서 그동안 정부기관, 국회 등을 수없이 방문하고 그 구성원들에게 부설학교의 서울대학교 귀속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지속적인 과정을 이끌었다. 학외는 물론 학내 구성원들에게 설명하고 관심을 이끌어내는 것도 김 학장의 몫이었다. 김 학장은 서울대 법인화법 개정까지 가능하게 할 수 있었던 요인은 ‘긍정의 힘’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의 힘’으로 극복
“서로 화합하고 의견을 모아서 추진해 왔다는 점이 일의 성취 못지않게 의미가 컸다”며“어려움에 봉착하고 힘이 들 때 학교의 발전만을 생각하고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다짐하고 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부설학교는 서울대가 직접 설립하여 사범대와 동시에 개교하여 역사를 같이하고 있으며, 사대 교육과 연구를 위한 의무적 설치기관이다. 즉, 본질적으로 사대와 분리되어 운영될 수 없기에 현재와 같은 상태로 운영이 지속될 경우, 부설학교 폐지에 이를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올 수 있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부설학교는 사대 교육 연구에 필수적 기관
2012년 4월 법제처가 ‘서울대 법인화법에 따라 종전의 부설학교가 국립학교의 지위를 유지하므로, 부설학교의 재산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로의 무상양도 대상이 아니다’라는 법령해석 결과를 냈을 때, 김종욱 학장은 큰 어려움에 봉착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하고, 교과부 장관을 면담하는 등 서울대 법인화법 개정안 마련 및 의원입법을 추진하며 보다 본격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섰다. 이런 과정에서 김종욱 학장은 부설학교 문제 해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온 오연천 총장과 콤비를 이루어 의도한 바대로 국회에서 개정 법안을 통과시키는 쾌거를 일구어냈다.
김 학장은“그동안 부설학교의 정체성 문제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기 어려웠으나, 이제 무엇보다 학생들에게 한층 향상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며, “국가 사회적 차원에서 많은 현장연구가 가능해지고 모델적 연구가 활성화됨으로써 진일보한 연구・교육모델의 센터가 되어 장차 다른 국공립학교의 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지혜를 모아 발전 계획 수립해 나갈 것
김 학장은 마지막으로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그분들의 마음을 담아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 나갈 것”이라며, “학장으로서 학교에 마지막 봉사를 한다는 마음으로 구성원들의 지혜를 모아나가는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