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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전 교수 특허 원안대로 유지

2006.04.03.

정진호 서울대 산학협력재단 단장이 황우석 전 교수의 특허와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서울대가 황우석 수의대 교수 등의 배아줄기세포 관련 국제특허출원 내용을 바꾸지 않고 원안대로 유지키로 했다고 정진호 서울대 산학협력재단 단장이 31일 밝혔다.

정 단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근거 논문들이 직권철회됐고 체세포복제 줄기세포가 없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출원범위를 조정해야 한다고 판단되지만 발명자인 황 교수의 의사에 따라 일단 그대로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황 교수 연구팀의 2004년, 2005년 사이언스 논문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취소됐으나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한 특허협력조약(PCT) 국제특허 출원은 아직 유효하다.

서울대 산학협력재단 등은 두 논문 내용을 근거로 `배아줄기세포주와 이를 만들기 위한 방법'과 `서로 다른 개체로부터 유래된 체세포와 난자로부터 유래된 인간배아줄기세포 및 그로부터 분화된 세포'에 대한 PCT 출원을 냈으며, 이에 대해 각각 올해 6월 30일과 내년 8월 3일까지 개별 국가 출원을 내야 권리가 유지된다.

정 단장은"일단 PCT 출원은 그대로 두고 개별 국가 단계에서 요구가 들어 오면 청구범위를 감축하거나 보정하겠다는 것이 황 교수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는"황 교수는 미국과 중동 등 세계 16개 주요지역에 개별국가 특허출원을 해달라고 요청했으며 후원회 자금으로 경비를 충당키를 원해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황 교수팀의 특허는 `국립대 교수가 직무상 발명한 결과는 모두 국가에 귀속된다'는 국가정책에 따라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이 관리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다.

관리규정에 따라 국제특허 출원 비용은 발명자가 부담하며, 특허로 발생되는 수익은 발명자에게 70∼80%, 재단에 20∼30% 배분된다.

정 단장은 또"제럴드 섀튼 미국 피츠버그대 교수가 낸 특허출원의 첫번째 내용은 방추사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화학물질을 넣는 것이어서 황 교수 연구팀과 직접 관련이 없으나 쥐어짜기, 배양배지, 세포융합기술 등 황 교수팀 업적을 인용한 부분이 일부 추가됐음이 확인돼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은 섀튼 교수의 특허출원에 황 교수 등을 공동발명자로 포함시키거나 섀튼 교수의 특허청구 범위에서 인간 부분을 배제토록 미국 특허청에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진설명 = 정진호 서울대 산학협력재단 단장이 황우석 전 교수의 특허와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서울대 산학협력재단 홈페이지 : http://snuif.snu.ac.kr

2006. 3. 31
연합뉴스 임화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