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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평가위원회

심의·자문기구

  • 서울대학교는 교육 여건 개선 및 교육ㆍ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고등교육기관의자체평가에 관한규칙>에 의거 실시하는 자체평가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
  • 자체평가위원회는 총장이 임명ㆍ위촉하는 30인 이내의 전임교수 및 외부인사로 구성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자체평가위원회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본교의 중장기 평가기반의 구축,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자체평가의 기획ㆍ조정 및 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 평가방법 개발, 평가의 시행방안 및 공개에 관한 사항
    • 평가위원 선정 및 위촉에 관한 사항
    • 평가결과의 활용 및 평가제도간 연계방안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