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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관련 보도에 대한 서울대학교 설명자료

2018.09.10.

「‘세계적 과학자’김진수, 수천억대 특허 빼돌렸다」는 언론보도(2018. 9. 7. 17:51)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서울대가 수천억원대의 특허권을 빼앗겼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직무발명 보상금 배분은「서울대학교 실시료 분배 지침」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서울대학교 전체 연구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동 지침에 따라 김진수 전 서울대 교수에게도 적용되었음.
  • 일반적으로 기술이 사업화되기 이전에 그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사업화 과정에서의 다양한 변수(개발주체, 투자, 개발, 마케팅, 사업화 역량)에 따라 가치가 유동적. 따라서‘기술이전 시점 (이 경우 2012년 당시) 특허의 가치가 수천억원에 달한다’는 가정은 성립하지 않고 서울대가 책정한 기술료가 낮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만약 모든 특허에 대해 향후 사업화 성공을 가정하여 기술이전료를 책정한다면 기술이전과 사업화 자체가 불가능할 것.
  • 실제로 서울대 기술료 평균은 2012년 47,272천원, 2013년 23,335천원, 2014년 42,376천원, 2015년 29,905천원, 2016년 37,944천원, 2017년 39,723천원이며, 2017년 자가실시(교수가 창업 후 기술이전을 해 간 경우) 10건의 평균은 41,400천원 수준이었음.
□ ㈜툴젠은 2011년 대표적 기초과학 연구 수행기관인 자연과학대학과 화학부에 각각 50,000주씩 총 10만주의 주식을 발전기금 형식으로 이전한 바 있음
  • 주식 10만주는 코넥스에서 거래되고 있는 ㈜툴젠의 현재 주가를 적용하면 약 134억원 가치임.
  • 서울대 연구처는 2018년 7월 창업지원위원회를 개최하여 서울대 교수가 창업신청을 할 경우 본인 지분의 10%에 해당하는 지분을 학교에 양도하도록 권고하기로 결정했고 향후 이를 의무화하는 규정개정을 추진하고 있음.(올해 하반기 완료 예정) 2011년 당시는 아무런 규정이 없었고 권고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었으나 ㈜툴젠이 자발적으로 지분을 자연대와 화학부측에 기부형식으로 양도. 당시 ㈜툴젠이 양도한 지분의 규모는 현재 본 대학이 개정 추진중인 규정의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적은 수준이 아닌 것으로 사료됨.
  • 결론적으로 김진수 전 서울대 교수가 교수 시절 수행한 연구에 대한 권리를 모두 가져간 것으로 해석한 언론보도는 사실이 다름.
□ 본 사안을 서울대가 묵인하고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 서울대는 2017년 6월 관련 연구원이 민원 제기를 한 후, 당시 경찰에서도 동일 사안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었고 김진수 전 서울대 교수가 발명한 특허의 출원인 정보를 기준으로 특허 현황파악을 진행하였음. 위법적인 부분이 확인될 경우 향후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2017. 8. 24.‘회사겸직교수 특허출원 현황 및 조치계획(안)’을 작성하였음.
  • 2018년 4월 경찰 조사 관련하여 본격적인 서울대 자체조사를 시작하였으며, 전문적인 권리평가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고 면밀한 권리평가를 위해 그동안 모 특허법인과의 계약을 추진해 왔음. 특허법인의 권리평가에서 서울대가 배제된 다수의 ㈜툴젠 특허에 대한 전수조사 후 학교의 권리가 침해된 부분이 발견될 경우 필요한 형·민사상의 조치를 취할 것임.
□ 서울대의 개선 노력
  • 서울대학교는 교수 창업에 대한 공공기여를 높이기 위해 교원창업자의 대학에 대한 지분기여를 의무화하고, 미래 산업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R&D 원천기술 개발과 기업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서울대학교는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2010년부터 변리사, 변호사 등 전문인력을 보강하여 우수기술 마케팅과 기술이전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왔으며, 그 결과 최근 3년간(2015~2017년) 타 대학 비교 성과평가에서 기술이전 실적이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음.
  • 2015년부터는 지식재산권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모든 직무발명신고와 특허관리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함에 따라 관리체계를 개선하였으며, 최근에는 기술이전 계약시 기업의 상황, 기술의 성숙도, 기술실시 조건 등의 적절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기술이전 계약 검토 절차를 강화하였음. 또한 기술이전 계약의 최종 결정권자를 기존 산학협력단 사업부단장에서 산학협력단장으로 확대 강화하였음. 또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창업신청을 하는 서울대 교수들에게 본인 지분의 10%를 학교에 발전기금 형식으로 이전하는 것을 권고중이며 향후 이를 규정화 하는 것을 추진중.
  • 서울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예비감사 후 특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외부 전문기관에 정밀분석에서 서울대의 권리가 침해당한 부분이 발견될 경우 필요한 형·민사상의 조치를 취할 예정임.
  • 아울러서 서울대는 지난 주 일부 언론이 제기한 ㈜툴젠 관련 주장이 현재 대표적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바이오 산업 전반의 잠재력과 대학에 소속된 연구자들의 창업 의지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국가경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음. 따라서 서울대는 이 문제에 대해 중립적이고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으며 언론에서도 신중한 보도를 해 주실 것을 요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