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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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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신임 이사장에 전수안 前대법관 선출

2019.02.15.

서울대학교는 2019년 2월 14일(목) 2019년 1차 이사회를 열고 신임 이사장에 전수안 前대법관(67)을 선출했다. 이사장 임기는 이사 임기가 끝나는 2020년 1월까지이다. (이사장 임기 규정은 별도로 없으며 이사 재임 동안 이사장을 맡는다)

전수안 신임 이사장은 1978년 판사 임용 이후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광주지방법원장 등을 지내며 2012년 대법관 퇴임시까지 30년 이상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대한민국 사법 발전을 위해 헌신하였다. 또한 전수안 이사장은 현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사장 등을 맡고 있다.

※ 이사장 관련 규정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이사회)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제12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互選)하되, 그 선임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서울대학교 정관>
제6조(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