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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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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교수 발명특허 관련 설명자료

2019.03.12.

□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김진수 교수 특허 관련하여, 서울대학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수천억원대 가치의 기술을 헐값에 넘겼다’는 주장에 대하여
  • 기술이전 당시 원천특허는 특허 등록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가출원(정식 출원 전 출원일을 확보하기 위한 임시출원)이었으므로 기술가치 산정이 어려움.
  • 지식재산권은 ‘가출원>(추가실험)>국내출원>국제지식재산권>세계각국출원>등록’ 과정을 거치며 가치가 점차 증가함. 가출원 상태에서는 기술료산정이 매우 곤란한 것이 현실이며, 당시 기술료 산정은 서울대-툴젠간 과제협약서에 제시된 금액의 50%로 산정하였음.
  • 기술가치는 특허등록 이후 사업화 과정에서 다양한 변수(개발주체, 투자, 개발, 마케팅, 사업화 역량)도 고려해야 하므로 가출원 시점에서 산정되기 어렵고, 특허등록과정에서 실체화 됨.
  • 기업가치 또한 기술-매출-마케팅 등 여러 요소로 결정되므로 주가와 기술가치가 동일하지는 않음. 기업 주가와 크리스퍼의 향후 기술성만 고려해 이전된 기술의 가치가 수천억원대이라는 주장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론적인 해석임.
  • 일반적으로 기술이전 후 원천 특허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수십억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함. 원천기술은 한가지의 특허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며, 출원-등록비용 등 기업의 지속적인 투자와 다양한 파생특허 등을 통해 기술가치를 증대하게 됨.
  • 김진수 교수의 경우 가출원 2의 기술이전 계약에는 경상기술료를 매출액의 3%로 지불하겠다는 약정을 하였으며, 김진수 교수가 대표인 툴젠은 이 사건이 제기되기 전 자발적으로 10만주(현재 기준 약 88억3,000만원 추산)의 주식을 서울대에 발전기금 형식으로 출연하였음(2011년)
□ ‘서울대의 시간끌기로 원천특허에 대한 소유권을 날렸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 명백히 사실과 다른 보도로, 해당 언론사에 정정을 요청함.
  • 언론에서 보도된 ‘특허 소유권 원상복구 시한이 초과되었다’란 지적은 전혀 발생하지 않은 ‘서울대와 툴젠의 협상이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고 있음
  • 그러나 실제로는 ▲ 현재 서울대와 툴젠은 재협상을 진행중이며 ▲ 설령 툴젠이 협상에 응하지 않더라도, 등록무효심판 후 재출원 이외에도 서울대의 권리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음.
□ ‘제3세대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에 대한 원천특허가 정부 연구과제에 의하여 이뤄진 직무발명’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 외부 전문기관(태평양)은 원천특허와 관련하여 출원한 논문이 정부과제의 성과물로 사사(acknowledgement)한 것을 근거로 원천특허가 정부과제의 성과물로 결론지었음.
  • 동시에 한국연구재단 창의과제 최종보고서에 수록된 연구내용은 처음 가출원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과 상관이 없다고 외부전문기관은 판단하고 있음
  • 원천특허에 대한 정부과제 기여도 논란에 관계없이, 김진수 교수는 서울대에서 직무발명을 수행하였으므로 서울대와 툴젠은 재협상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음.
□ ‘김진수 교수 연구실의 대학원생이 제대로 보상을 못 받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 직무발명신고서에 게재된 발명자간 지분율은 서울대와 관계없이 전적으로 발명자간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사안이며, 따라서 툴젠에 이전한 기술료 수입금에 대한 발명자보상은 ‘서울대학교 실시료 분배지침’을 근간으로 발명자들이 합의한 직무발명신고서에 따라 지급되었음.
    ※ 서울대학교 실시료 분배지침 4조 2항
    발명자가 다수일 경우 발명신고서에 기재된 지분을 기준으로 하며, 이것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각자의 지분이 동일한 것으로 보고 발명자별로 보상금을 배분하여 지급한다. 보상금 지급 시 관련세금을 공제하며 조세특례제한법 등 법률에 의해 비과세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 ‘한국연구재단 및 수사기관에 자료제출 비협조 및 사건 은폐를 위한 늑장대응’ 주장에 대하여
  • 해당기관들의 요구한 김진수 교수 발명신고서 및 특허 현황, 지식재산 관련 규정 등에 대한 사항은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제출하여 왔으나, 이 과정에서 외부 용역기관의 의견수렴과 자체판단에 시간이 소요되었음. 언론의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비판을 수용함.
  • 수사기관에는 2018년 9월 발명신고서, 지식재산 관련 규정, 관련 정부과제 과제 계약서 및 계획서, 툴젠과의 기술이전 및 연구계약서 등 일체에 대하여 자료제출에 협조하였고, 2019년 3월 외부 전문기관 분석보고서와 내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협조하였음
  • 연구재단에는 2018년 9월 자체감사 계획, 직무발명 신고서, 특허 현황 등 일체에 대하여 전달하였으며, 2019년 3월 서울대 최종 결과보고서 및 의견서를 전달하였음.
□ 서울대의 향후 조치계획
  • 현재 툴젠과 협의가 지속되고 있으며 서울대 보유 특허의 정당한 기술료 청구와 법률적 이슈 정리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조할 것임.
  • 김진수 교수에 대한 조치는 본인이 책임져야 할 부분과 대학이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구분됨. 서울대는 특허의 초기 기술평가 시스템의 개선방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그동안 미흡했던 지식재산관리위원회 운영 활성화 등 대학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효율적 관리와 교수의 교육-연구-창업활동 연계 방안 수립 등을 위해 노력하겠음.
  • 나아가 서울대는 기술특허 경쟁이 점차 급격해지는 국제환경에서 연구자의 연구의욕을 고취하는 동시 연구결과의 기술화가 국가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연구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 및 연구재단 등과 함께 노력해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