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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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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화위원회 연구보고서 초안 마련

2009.03.30.

- 연봉제 실시를 통해 고액 연봉의 노벨상 수상자급 교수 채용
- 법인화 통한‘세계 10위권 초일류대학’조기 실현
- 자구적 노력에 상응하는 정부 재정지원 확대 기대


서울대학교 법인화위원회(공동위원장 박성현 교수· 김신복 부총장)는 3월 23일 (월) 서울대학교 법인화 추진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 초안을 마련했다.

서울대학교는 ‘세계 10위권 초일류 대학’ 도약의 비전 달성을 위해 2007년 마련한 ‘장기발전계획’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법인화를 추진해 오고 있다.

이에 지난 2008년 9월 5개 분과위원회, 3개 연구팀 등으로 구성되는 ‘서울 대학교 법인화위원회’를 발족하여 바람직한 법인화 모델 마련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2015년까지 적어도 30개 학문분야의 교육과 연구 수준이 세계 10위권인 세계적인 ‘종합연구중심대학(Comprehensive Research University)’을 달성하고자 한다.

연구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법인화위원회는 ▶ 스스로의 체질개선과 내부혁신의 계기 ▶ 초일류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한 자율권의 확보 ▶ 획기적인 재정확충과 교육ㆍ연구역량 강화 ▶ 법인화 국립대학의 모델대학 구현과 국가경쟁력 강화 등 4가지 방향에서 법인화의 필요성에 공유하였다.

법인화위원회는 연구보고서 초안에서 법인화 10가지 추진방향을 설정하였다.
(1) 운영체제의 혁신과 효율화
(2) 획기적인 재정 확충 : 일본, 독일, 싱가포르 등 경쟁 대학의 수준으로 확충
(3) 국제화 체제 강화와 글로벌 리더십 캠퍼스 조성
(4) 교직원의 신분 안정과 능력 향상
(5) 기초학문 및 예술의 진흥
(6) 장학ㆍ복지 프로그램의 확충
(7) 세계 최고 수준의 교수진 확보와 우수 인재의 육성
(8) 중점분야의 세계적 연구 수월성 확보와 첨단 및 융합 분야 육성
(9) 사회 속의 대학 구현
(10) 법인화 국립대학의 모델대학 구현

특히 운영체제에 있어 ‘총장이 주도적으로 대학의 개혁과 운영을 책임지도록 총장이 이사장을 겸직한다. 그러나 이사회 구성원의 상당수(내부자와 외부자의 비율을 5:5 정도)를 외부 인사로 충원함으로써 국가적ㆍ사회적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1안과 ‘총장직과 이사장직을 분리하여 이사장은 외부인사가 맡아 업무를 총괄하고 대학운영을 지원한다. 그러나 이사회 구성은 상당수(내부자와 외 부자의 비율 6:4 정도)를 내부인사로 충원하여 자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한다’는 2안을 마련하였다.

이사회를 최고의결기구로 하며, 총장선출은 직선에 의해 선출하지 않고 총장추천 위원회와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국립대학 법인평가기관 같은 별도 기구를 운영하여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예산회계제도 방안에 있어 ‘자구적인 노력에 상응하는 정부재정지원의 확대’, ‘세제상의 우대제도의 지속’, ‘등록금 인상 억제 및 장학금 지원의 확대’, ‘서울대 학교법인 회계제도의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행정체제에서 ‘행정(결재) 체계 단순화’, ‘부총장 및 처장 부처장 제도 개선’ 등 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강화하고, 총장이 기획, 조정, 평가 등 강력한 권한을 갖되, 실행 측면에서 학(원)장 학과장에게 많은 것을 위임하여 총장과 학(원)장간의 권한 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학(원)장 선출도 추천위원회 의 추천에 의해 총장이 선임하는 안을 제안하였다.

서울대는 법인화 추진 과정에서 사회 각 분야에서 제기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며, 기초 학문 분야에 대한 지원 마련과 장학금 확충 등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인재 육성이라는 국립대로서의 막중한 사 회적 책무 또한 계속 수행해 나갈 것이다.

내부혁신을 통해 ‘현재 교수 및 교직원의 신분보장 및 연봉제 도입 등 인사관리 및 처우개선에 있어 능력과 실적에 기초한 경쟁과 수월성을 강조’, ‘교육ㆍ연구 시스템의 대대적인 혁신’, ‘관료적 조직 운영을 탈피하여 행정업무의 효율화’ 등의 변화가 기대된다.

자율권 확보를 통해 ‘학문분야의 변화에 따라 학과 및 단과대학(원)의 조직과 편제 신설과 폐지 포함)를 자율적이며 상황에 맞도록 유연하게 설계’, ‘자율성이 보장되어 재 정 운영과 교수, 직원의 인사 및 보수 관리에 재량권이 확대됨에 따라 능력에 따른 고액 연봉의 교수 및 직원 채용’, ‘처ㆍ실ㆍ국 등의 행정 조직과 보직을 자유롭게 변화’ 등의 변화가 예상된다.

교육 및 연구역량 강화를 추진하여 ‘노벨상 수상자급의 세계적인 석학들을 정교수 채용 및 연봉제 실시 통해 총장 연봉의 몇 배에 달하는 급여 지급’, ‘유능한 직원을 대학의 고위 관리직(부총장급 포함) 임용’, ‘법인화 이후에도 국립대학 사명 중에 하나인 기초(보호) 학문 육성을 위해 특별한 지원’, ‘교수 및 학생의 30%, 직원의 10%를 외국인으로 충원하는 등의 가속적인 국제화’ 등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학교 법인화위원회는 3월 26일(목) 오후 3시~5시 30분 근대법학교육 100주년 기념관에서 연구보고서 초안을 바탕으로 공청회를 갖고 학내외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