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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대학 학점교류

교류수학 협정이 맺어진 타 대학(원)에서 수업을 수강하고 취득학점을 본교에서 인정받음으로써 학문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제도입니다.
서울대는 48개 대학(원)과 교류협정을 맺어 매 학기 대학(원)별 교류수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2022년 6월 기준)

본교 학생의 타 대학 수학

지원자격

본교 재학생으로서 타 대학에 수학하고자 하는 학생(이하 ‘지원자’라 한다)은 학칙에 의거 징계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서, 기 이수한 학기의 성적 평점평균이 학사과정은 2.7이상, 대학원과정은 3.3 이상인 자로 합니다.

제출서류

수학신청원, 수학신청자 명단, 기타(타 대학 요청 서류)를 소속학과(부)장을 경유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합니다.

대학(원)별 교류수학 신청기한 및 제출서류 세부사항은 게시판 공지사항(학생)에 매 학기 공지합니다.

취득학점 및 수학기간

학기당 취득학점은 본교 취득학점을 포함하여 정규학기는 학사과정은 18학점, 대학원과정은 12학점 이내, 하계계절학기는 9학점, 동계계절학기는 6학점 이내를 원칙으로 합니다.
수강신청 시 본교 및 타교 수강신청 학점의 총합은 본인의 수강신청 가능 학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수학기간 동안 취득학점은 계절학기 취득학점을 포함하여 소속대학(원)의 학위취득에 필요한 최저 소요학점의 2분의 1이내로 합니다.

정규학기의 수학기간은 학사과정 4개학기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은 2개학기 이내로 하며, 석·박사통합과정은 4개학기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절학기의 수학기간은 제한하지 아니합니다.

학점인정

타 대학에서 수학 취득한 학점은 본교의 학칙 등 관련 규정의 범위 내에서 본교 학점으로 인정합니다.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은 취득한 성적 그대로 학적부에 등재하되, 평점평균 산출시에는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공동학위를 수여하는 대학에서 수학한 경우는 학점 및 평점을 인정합니다.

등록

정규학기 수학을 허가받은 학생은 수학기간 동안 본교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입하고 등록하여야 합니다. 계절학기 수학의 경우에는 수학대학에 등록금을 납입합니다.

수학신청의 취소

정규학기 수학신청의 취소를 원하는 학생은 수업주수 4분의 1선 이내에 수학신청 취소원을 본교에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담당부서 연락처학사과 (02) 880-5034(본교생), (02) 880-5042(타교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