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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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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계복합연구동 식당 운영업체 공개선정 공고

2015.02.05.

1. 공개에 부치는 사항

  • 건명: 서울대학교 예술계복합연구동 식당 운영업체 선정
  • 기본현황
    기본현황
    구분 내용 비고
    소재지 서울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74동 지하1층
    사용면적 981㎡ (주방 424㎡, 홀 557㎡)
    운영시간 평일 점심(11:30~14:00), 저녁(17:30~19:00)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자율 제안
    영업형태 위탁 급식(교직원식당+학생식당)
    판매가격 4,000원 ~ 6,000원
    업체부담비용 □ 운영에 필요한 인테리어 및 초기시설투자비 일체
    □ 시설유지비
      - 법인재산사용료, 공과금, 시설관리 부담금, 각종 세금 등
    □ 조합 관리비
      - 총 매출액의 2%(고정)
      - 월 단위로 정산 납부
      - 조합 관리비는 향후 1년간 운영 실적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
    기타사항 □ 예술계복합연구동은 지상4층 지하1층의 신축 건물로 2015년 3월 준공 예정임
  •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5년
    ※ 단, 운영기간 중 서비스 만족도를 평가하여 일정점수에 미달할 경우 계약 중도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2. 현장설명회

  • 2015. 2. 11.(수) 14:00 ~ 16:00
    - 서울대학교생활협동조합과 협의 시 사전현장 방문 가능

3. 서류제출마감 및 제안설명, 업체선정공고일시, 장소

서류제출마감 및 제안설명, 업체선정공고일시, 장소
구분 서류제출마감일 제안 설명일(미정) 업체선정공고일(미정)
일시 2015. 2. 23.(월) / 18:00 2015. 2. .( ) 2015. . .( )
장소 생활협동조합 사무실 세부일정 개별통보 홈페이지
(www.snuco.com)
  • 주소 : 서울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생활협동조합(101동 6층 612호)

4. 계약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준용

5.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관련 법률 준용)로서, 공고일 기준 식품위생법 및 관계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득하고 집단급식소 영업이 가능한 자. 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함
  • 전년도 매출 실적이 1,000억 원 이상인 자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국내 대학교 구내식당에 1개 이상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한 실적이 있는 자
  • 최근 2년간 급식사고로 인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자

6.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1부(「붙임 3」)
  • 제안서 10부(「붙임 4」에서 제시한 내용을 포함하되 서식은 자율)
  • 서약서 1부(「붙임 5」)
  • 공개선정 보증금 지급각서 1부(「붙임 6」)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법인은 법인인감)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매출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국세청 발급자료) 1부
  • 단체급식 실적증명 1부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각 1부
  • 납세(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7. 업체선정 방법

업체선정 방법
구분 선정방법 비고
1차 ● 자격심사
● 제안서 심사
-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가 6개 이상일 경우 제출된 제안서 심사를 통하여 상위 5위 업체를 2차 평가업체로 선정
2차 ● 제안서 설명 - 참가업체 직접 설명 및 질의응답
- 1개 업체당 15분 이내 한정
● 2차 평가를 통하여 계약우선 협상대상자 순위 결정

8. 계약 조건

  • 별첨 계약조건 참조(「붙임 1」)

9. 기타사항

  • 제안서는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며 제안내용에 허위가 발견될 경우는 업체선정에서 제외 또는 계약해지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참가자는 참가안내문, 계약조건 기타 업체선정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 숙지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 제안서는 선정과정은 물론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의 일부가 됨은 물론 계약서 해석 및 계약이행 평가의 기준이 되며, 계약기간 동안 계약자를 구속하는 효력이 있음
  • 제안자가 제안한 내부시설 공사내역에 대하여 생활협동조합과 협의결정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함
  • 기타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은 첨부 자료 참조
  • 생활협동조합의 보장책임이 없으므로 참가자는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운영수익에 대하여 시장조사를 충분히 하고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태만이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활협동조합 총무팀으로(☎02­880­8556)으로 문의바람

붙임 : 1. 계약조건 1부 2. 업체 심사항목 1부
3. 운영 참가신청서 1부
4. 운영 제안서(서식) 1부
5. 서약서 1부.
6. 공개선정 보증금 지급 각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