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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2012.08.13.

  • 서울대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에 의거,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률 상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한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제18조제4항에 따라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이에, 서울대학교는 2012. 7. 25.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제공받는 자 : 국민권익위원회(청렴조사평가과)
    • 제공의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2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호, 제29조제1항,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제2조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공공기관의 청렴도 평가를 위한 민원인, 교직원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아래 해당자의 성명, 직급, 성별, 전화번호, 이메일
      • 계약 관리업무의 민원인
        (2011. 7. 1. - 2012. 6. 30. 사이에 서울대와 계약한 구매, 용역, 공사 관련 업자)
      • 재직기간 1년 이상의 소속 교직원
        (기금, BK, HK, 겸임, 초빙교원, 전임대우 강의교원, 전임대우 연구교원, 조교, 계약직원 등 포함)
      • 재직(학)기간 1년 이상의 시간강사, 연구원, 박사과정 학생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2012년도 청렴도 조사 완료시까지(‘12. 10월 예정이나 사정에 의해 연장될 수도 있음)
  • 이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감사팀(02-880-240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감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