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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사업단 기간제 직원 채용 공고

2016.11.17.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행정(사업단 기간제) 직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선발예정인원 및 지원자격

  • 직렬(직급) : 행정(사업단)
  • 채용인원 : 0
  • 지원자격(필수조건) :
    - (학력) 제한 없음
    - (응시연령) 만 18세 이상(1998.12.31. 이전 출생자)
    - (외국어 능력) TEPS 551점, TOEIC 695점, TOEFL 79점, TEPS-S 50점, TOEIC-S 120점, OPIc IM2 이상 중 택 1
    ※ 공인영어성적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
  • 우대조건 :
    - 중소기업 창업관련 사업 수행 경력자로서 경력 2년 이상인 자
    - 창업지원 관련 프로젝트 기획 및 운영 경험 보유자, 창업 경험자
    - 인사, 노무, 회계, 마케팅, 재무 등 분야에서 근무한 자로서 경력 2년 이상인 자
    - 정부과제 연구비 관리 유경험자로서 경력 2년 이상인 자
    - 창업대학원 졸업자, 창업보육전문매니저 등 창업·경영관련 자격증 소지자
  • 비고 :
    - 중소기업청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사업‘ 사업관리 계약직 행정인력

2.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11. 16.(수) ~ 2016. 11. 25.(금), 10일간
  • 접수방법 : 온라인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으로만 접수
    • -URL: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http://snurnd.snu.ac.kr) → 채용 → 채용공고(사업단 행정) → 입사지원
      ★★★ 현 시스템 내부 사정 상 크롬으로 접속하여 입사지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스플로러 접속시 오류 발생)
  • 유의사항 ① 우편, E-mail 접수 불가(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② 접수마감일에는 지원자가 집중될 수 있으니 미리 접수 요망
    ③ 응시원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합격 취소
    ④ 응시원서 작성 시 사전에 관련증빙서류 필수 첨부·확인 요망

3. 선발절차(서류전형 → 면접전형)

  • 서류전형: 홈페이지 온라인 입사지원
    • 평정요소: 발전가능성 및 소양, 직무 관련 자격증, 전산자격증 등
  • 면접전형: 질의면접
    ※ 평정요소: 일반소양 및 가치관,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발전가능 등

4. 채용일정

  • 채용공고: 2016. 11. 16.(수) ~ 2016. 11. 25.(금)
  •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2016. 12. 1.(목)
  • 면접시험: 2016. 12. 8.(목)
  • 최종 합격자 발표: 2016. 12. 12.(월)
  • 상기 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의 게시판(일반)에 별도 공지 예정

5. 임용사항 등

  • 계약기간: 2016. 12월 ~ 2017. 5월
    ※ 사업추진 성과에 따라 2년간 추가 계약 가능(사업 종료 시 계약 종료)
  • 보수: 경력기간 등을 고려하여 별도 연봉 협의(약 3천만원 내외)
  • 임용 제외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사규정」 제10조【임용 결격사유】

  • 1.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4.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로서 자격회복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7.해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8.경력 또는 학력 등 이력 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자
  • 9.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 10.질병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 11.그밖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업이 제한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준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7.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8.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기타사항

  • 서류전형합격자 등 시험 공지사항은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게시판(일반)에 공지
  • 최종합격자는 선발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하되, 최종 합격자의 부적격사유 또는 입사포기 등에 따른 결원, 재직 직원의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최종평가점수순위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채용과정에서 응시자의 오류입력·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 취소
  • 채용계획은 내부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
  • 최종합격자는 임용과 동시에 전일근무(상근)가 가능하여야 함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QA팀(02-880-2076)으로 문의

2016. 11.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