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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미술관 기금 학예연구사 채용 공고

2022.06.15.

서울대학교 미술관 기금 학예연구사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 구분: 무기계약
  • 채용분야: 학예연구사
  • 채용인원: 1명
  • 근무형태: 주 40시간(근무시간 : 09시~18시)
  • 근무지: 서울대학교 미술관
  • 임용시기: 2022.7월중(예정)
2. 지원자격
  • 1)공통 지원자격
    •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미술사, 미술교육 또는 미술경영 관련 전공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소지자로서 기본 소양을 갖춘 성실한 자(담당업무 유경험자 우대)
  • 2)우대조건
    • 영어 소통이 가능한 자(공인영어시험 점수 제출자 우대*)
3. 담당업무
  • 채용분야: 학예연구사
  • 담당업무
    • -학예연구사 업무 전반: 전시/교육/연구/홍보 등
4 응시원서 접수
  • 1)접수기간 : 2022. 6. 15.(수) ~ 6. 24.(금)
  • 2)접수방법 : e-mail 접수(우편 및 직접 접수 불가)
    ※ 접수 마감 시간 : 6.24.(금) 17:00, 마감일 17:00 이후 수신된 원서는 폐기
  • 3)접수메일 : newbird@snu.ac.kr
  • 4)제출서류
    제출서류 : 제출서류 목록, 매수, 필수 제출, 비고를 제공하는 표
    제출서류 목록 매수 필수 제출 비고
    입사지원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남성에 한함, 병역 사항 기재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학력증명서(학위별) 1부 해당자 제출
    공인영어 성적 증명서 1부 해당자 제출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 제출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 해당자 제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해당자 제출 아래 인정범위 참조(원본서류 제출)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는 공고사이트에 첨부된 양식 사용
    • 공인영어 성적 증명서는 공고 마감일(2022.06.24.)기준 2년 이내에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
    • 경력인정범위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누락 시 불인정)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 내용일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고용보험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발급」)등 자료 제출
5. 채용방법
  • 1)채용절차 : 서류심사 ‣ 면접심사
  • 2)전형내용
    • 서류전형
      ­ 직무수행능력, 발전가능성 및 소양 등 종합평가
      ­ 합격배수인원 : 3배수 이내
    • 면접전형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기본소양, 직무관련 상식, 책임성 및 성실성 등 심사
6. 채용일정
채용일정 : 구분, 일정, 비고를 제공하는 표
구분 일정 비고
원서접수 2022. 6. 15.(수) ~ 6. 24.(금)17:00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2022. 6. 29.(수) 합격자 개별 통보
면접심사 2022. 7월 중
최종합격자 발표 2022. 7월 중 합격자 개별 통보
신규임용 2022. 7월 중

※ 주요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홈페이지 등)

7. 임용사항 등
  • 1)채용 후 수습기간 : 6개월(수습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 수습기간 중 업무 적합성 평가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경우 채용대상에서 제외
  • 2)임용 제외
    • 「서울대학교 직원인사규정」제1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만 60세 이상인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을 받는 자,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 불가
      ▪「서울대학교 직원인사규정」제13조(결격사유) 준용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본교 내외를 불문하고 징계로 해임(이에 상당하는 처분을 포함한다) 이상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준용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 수습기간 내 직무적합성 평가 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선발 전형결과 적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8. 고용조건
  • 1)계약기간 : 임용일(2022.7월중 예정) ~ 정년까지(만 60세)
  • 2)보수수준 : 서울대학교 직원 보수 규정에 따름
    - 연간 보수총액 기준 3,200만원 내외(경력산정, 가족관계, 시간 외 근무 등에 따라 변경 가능)
9. 기타사항
  • 1)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2)응시원서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단, 불합격자에 한해 본인이 방문할 경우 최종합격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반환)
  • 3)응시원서에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4)응시원서에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자의 연락불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5)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 검사결과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6)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7)본 채용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서울대학교 홈페이지(공지사항-채용공지)에 공고합니다.
  • 8)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대학교 미술관 행정실: ☎ 02-880-9510

2022. 6. .
서울대학교 미술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