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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대체인력(기간제) 채용 재공고

2022.09.28.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서 근무할 대체인력(기간제)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인원 및 채용분야
  • -일반행정(2명): 일반행정 및 그 외 학장이 지정하는 행정업무 보조
  • *휴직자 대체인력으로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이 아님
2.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 -(필수) 만 18세 이상인 자
  • -(필수) 병역 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필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자체직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우대) 대학 행정업무 유경험자
3. 급여 및 근무조건
  • 가.근무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 나.연봉: 2,600만원 내외(4대보험 포함, 연가보상비 별도)
  • 다.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12개월
  • 라.근무시간: 전일제(주5일, 주40시간)
  • 마.채용예정일: 2022. 10. 11.
4. 전형 안내
  • 가.서류접수: 공고일부터 2022. 10. 3.(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eastwing@snu.ac.kr)
      ※ 관련 서류 스캔 후 첨부파일(PDF)로 제출
  • 나.1차 심사: 서류전형
  • 다.2차 심사: 면접전형(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안내)
  • 라.최종합격자 발표: 개별 통보
5. 제출서류
  • 가.이력서(붙임 1), 자기소개서(붙임 2) 및 개인정보동의서(붙임 3) 각 1부
    - 사진 첨부 및 연락처 반드시 기재
  • 나.최종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다.자격사항 증빙자료(해당자) 각 1부
  • 라.경력증명서(해당자) 1부
6. 기타사항
  • 가.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나.불합격자에 대해서는 별도 통보하지 않음
  • 다.임용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음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음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자는 제외)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업이 제한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자
  • 라.문의사항: 공과대학 서무행정실(☎02-880-4335)

2022. 9.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