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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단기계약근로자 미화원 채용 공고

2023.02.03.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시설관리직(미화) 단기계약근로자 직원 채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 기간제근로자 1명
  • 자체직원(계약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대상 아님
2. 담당업무
  • 가.청소(건물 내·외부), 재활용 분리수거, 제설작업, 낙엽제거 등
  • 나.기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장이 지정하는 업무 등
3. 지원자격
  • 가.서울대학교 시설관리직 취업규칙 제5조의 채용결격사유(아래참고)가 없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자는 제외)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본교 내외를 불문하고 징계로 해임(이에 상당하는 처분을 포함한다) 이상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업이 제한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자
  • 나.우대사항: 관련 업무 유경함자
4. 급여 및 근무조건
  • 가.계약기간 : 2023. 03. 05. ~ 2024. 03. 04.(1년)
  • 나.급여: 협의 후 결정
  • 다.복리후생: 4대보험 적용 등
  • 라.근무시간: 일 4시간(주 5일) 08:00 ~ 12:00(근무시간: 협의 후 확정)
  • 마.근무지: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03,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건학생생활관
  • 바.임용예정일: 2023년 3월 중
  • 사.기타 복무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관리규정 및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을 준용
5. 제출서류
  • 가.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 나.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1부.
  • 다.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 기재)
  • 라.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이력서에 기재 시 필수)
  • 마.자격증 각 1부(해당자에 한함, 이력서에 기재 시 필수)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 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기재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고용보험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자료 제출
6. 채용절차
  • 가.1차: 서류전형((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나.1차 합격 발표(2월16일(목)): 합격자에 개별통지
  • 다.2차: 면접(선발인원의 4배수 이내선발)
7. 문의 및 접수
  • 가.접수일정: 2023. 02. 06.(월) ~ 10.(금) 17:00 도착분까지
  • 나.접수방법: 방문접수 혹은 e-mail 접수
    1) 방문접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건학생생활관 2층 행정실
    2) e-mail: meddorm@snu.ac.kr
  • 다.접수문의: 연건학생생활관 행정실(02-740-8056)

8. 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이력서에 기재된 전화번호) ※ 불합격자에 대해서는 별도 통보하지 않음

9. 기타
  • 가.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나.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2023. 2.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