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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사회공헌단 직원(대체인력) 채용 공고

2023.02.06.

서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단」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사회적 책무수행 및 글로벌 사회공헌 인력양성에 기여하기 위해 2013년 2월 출범하였습니다. 사회공헌 분야에 관심 있는 인재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1. 채용분야, 인원
  • 직명: 자체직원(대체인력)
  • 채용분야:
    - 국내·외 공헌사업 기획 및 실천 업무
    - 기타 기관장 부여 업무 등
  • 채용인원: 1명
  • 근무지: 서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단
  • 무기계약직 질병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
2. 지원 자격
  • 응시 자격
    - 응시연령: 18세 이상
    - 학력: 제한 없음
  • 우대사항
    - 국내·외 사회공헌분야 근무 경력자
    - 영어 및 외국어 구사능력자
    - 행정분야 근무 경력자
3. 채용 기간 및 근무 조건
  • 가.계약기간: 2023.03. ~ 2024.02.(1년)(대체인력으로 무기계약 전환대상 아님)
    ※ 기관운영상 계약시작일 및 계약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 나.근무 조건: 전일제 (주 5일 09:00 ~ 18:00, 주당 40시간 근무)
  • 다.보수액: 연 2,9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 4대보험 개인부담금, 식비 포함
  • 라.근무장소: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글로벌사회공헌단)
4. 채용 절차
  • 가.1차 전형: 서류심사
  • 나.2차 전형: 면접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는 채용인원의 5배수 이내로 하며, 면접 일정·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5. 제출 서류
  • 가.원서 접수기간에 제출하는 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소정양식)【붙임】
  • 나.면접시험 당일 제출하는 서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서명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원본 각 1부
    • 학력증명서 각 1부
    • 성적증명서 각 1부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증빙자료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에 한함.
    •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에 의하며, 근무기간, 직위, 부서명,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되어야 함.
    •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제출가능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의 공인영어 성적증명서 제출(해당자에 한함)
    • 제출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 취소
6. 접수 방법
  • 가.접수기간: 2023.02.06.(월) ~ 2023.02.16.(목) 17:00까지
    (마감 시간 이후로는 접수받지 않음)
  • 나.접수방법 :이메일 접수(igsr2990@snu.ac.kr)
    ※ 메일 제목은 “글로벌사회공헌단 직원 채용서류 제출(성명: ○○○)” 으로 기재
7. 기타사항
  • 가.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입력사항의 착오, 누락, 오기, 판독 불가 또는 연락 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다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의 경우 14일 이내 제출서류에 대한 반환 청구를 요청할 수 있음
  • 나.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다.최종합격자의 채용취소, 결격사유 발생 등에 따른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 후보자(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차순위자 2명까지)에게 채용 수용 의사 확인 후 채용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라.임용 제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 포함)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54에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준용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
    • 수습기간 내 직무적합성 평가 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선발 전형결과 적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마.최종합격자는 채용과 동시에 전일근무(상근)가 가능하여야 함
  • 바.문의처: 글로벌사회공헌단 행정실(02-880-2996)

2023년 2월 6일
서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