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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대학원생을 위한 학교 안내책자 발간

2022.02.22.

서울대학교에는 학업과 자녀 양육을 병행하는 ‘부모대학원생’들이 다수 재학 중이고 그들을 위한 학사·양육지원·복지서비스 등이 마련되어있지만, 이 정보들을 한데 모아 볼 창구가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인권센터의 지원으로 대학원생들이 직접 ‘부모대학원생을 위한 교내제도 및 서비스 안내책자(이하 안내책자)’를 제작했으며 지난 12월 인권센터 홈페이지와 학교포털 마이스누 공지사항, 단과대학 행정실을 통해 배포했다.

지난 12월 배포된 안내책자의 표지
지난 12월 배포된 안내책자의 표지

양육과 학업의 병행 속 기댈 곳을 찾아

안내책자는 서울대 인권센터의 ‘2021 BK21 대학원생 인권 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자치활동 지원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작됐다. 2020년부터 시작해 2회차를 맞은 해당 프로그램에는 17개의 대학원생 자치 모임이 참여했으며, 각 자치 모임에 속한 석·박사과정 재학생들이 대학원생 인권 문제의 개선안을 모색하는 자치활동을 진행했다. 안내책자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윤영선(사회복지학과·석사수료), 문가빈(사회복지학과·석사과정), 성경하(사회복지학과·석사과정) 씨가 완성해낸 결과물이다. 참여 계기를 묻자 문가빈 씨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과 유치원들이 장기간 문을 닫아 아이를 온종일 집에 데리고 학업을 병행해야 하는 부모대학원생들의 고생이 컸졌고, 답답한 마음에 관련 학내 제도들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장애 학생을 위한 라운지나 외국인 구성원을 위한 원스톱 지원센터와는 달리 부모대학원생을 위한 안내센터가 따로 없으며 관련 정보가 체계화되어있지 않다는 문제의식을 느꼈다”고 말했다.

안내책자에 정리된 기관별 관련 제도
안내책자에 정리된 기관별 관련 제도

부모대학원생에게 꼭 필요한 학사제도·복지 등 내용 담아

안내책자는 학내 관련 제도를 ▲학사지원 ▲양육지원 ▲기숙시설 ▲교내시설의 4개의 범주로 나누어 정리하고 있다. 먼저 학사지원 제도로는 휴학 제도와 대학원 학위논문 제출기한 규정을 소개한다. 임신·출산 휴학은 2개 학기까지 휴학 연한에 포함되지 않으며,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는 육아 휴학은 자녀 1명에 대해 4개 학기까지 휴학 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임신·출산 기간은 1회당 3년까지 대학원 학위논문 제출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양육지원과 관련해 학내 모유 수유실 19개의 정확한 위치를 단과대별로 정리해두었으며, 관악캠퍼스 어린이보육지원센터와 시흥캠퍼스 늘푸른어린이집의 기본 정보 및 신청 조건을 소개하고 있다. 이어 기숙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관악캠퍼스 가족생활관과 시흥캠퍼스 가족관의 기본 정보와 신청 조건을 정리해두었다. 마지막으로 교내시설에 대한 안내에서는 중앙도서관 자료실 출입 시 자녀동반 출입이 가능하다는 점, 포스코스포츠센터에서 구성원 자녀 수영반과 구성원 자녀 골프반이 운영된다는 점 등을 소개하고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안내책자 및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내책자 제작에 참여한 윤영선 씨는 “현존하는 제도·서비스를 정리하는 일이 관련 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했다. 이 책이 학내 부모대학원생 인권증진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어 각 제도·서비스 논의의 밑바탕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안내책자 : https://hrc.snu.ac.kr/board/academic_material/view/5565

서울대 학생기자
강유진(동양사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