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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 외국인 학생을 위한 법학강좌 개설

2007.07.23.

이우영 교수(영미법, 헌법), 권영준 교수(민법), 조국 교수(형사법)

한국법의 산실인 서울 법대의 명성을 좇아 서울대를 찾은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법학 강좌가 기획되어 인기 몰이가 예상되고 있다. 법대의 조국, 권영준, 이우영는 일반강좌인 '한국법의 이해'를 외국 학생들을 위한 영어강좌를 합동 기획하여 2007년 2학기에 첫 선보인다.

강의는 사법제도와 헌법, 민법, 형법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각 전공교수가 설명한 뒤 수강생들이 함께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법을 체험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견학 프로그램을 수업에 포함시켰으며, 법학 동문들을 통한 외부강사의 특강도 준비하였다.
또한 개인별 이해를 돕기 위해 매 시간 수업이 끝날 때마다 30분간의 질문-답변 시간을 별도로 갖도록 계획하였다.
수강생은 이 강의를 통해 한국법을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비교법적 사고방식을 연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우영 교수는 서울 법대를 졸업한 뒤 하바드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를 취득하고, 스탠포드 로스쿨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미국변호사로 근무하다가 2003년 서울대 법대 조교수로 임용되었다.
권영준 교수는 서울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활동하다가 하바드 로스쿨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판사로 계속 활동하다가 2006년 법대 조교수로 임용되었다.
조국 교수는 서울 법대를 졸업한 후 UC 버클리에서 법학 박사를 취득하고 서울법대 교수를 역임하면서 활발한 사회활동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2007년 2학기에는 1학기에 이어 약 10%인 460여 강좌가 영어로 진행될 예정이다.

2007. 7. 23
서울대학교 홍보부 조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