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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예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에서 평생교육 관련 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자에게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