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안내

대학생활 / 학사행정

학적

학사행정 /

학적

교육 학사행정 학적 텝메뉴

휴학

휴학

학생의 개인적인 사정(질병, 군복무, 기타 부득이한 사유)으로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매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학장에게 휴학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휴학 허가 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

휴학의 종류 및 제출서류

휴학의 종류 및 제출서류

휴학종류, 신청기한, 제출서류, 비고을 포함하는 표

종류 신청기한 제출서류 비고
가사휴학 미등록: 수업일수 4분의1 이내
등록후: 수업일수 4분의2 이내
별도 서류 없음
(온라인 승인 미설정 대상일 경우 신청서 출력)
-
임신·출산 휴학 개강일로부터 종강일 이내 임신·출산 확인 가능 서류 출산 후 3개월 이내 가능
육아휴학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창업휴학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질병휴학 ‘학업수행이 어렵다’는 내용이 포함된
치료기간 4주 이상의 종합병원 진단서
수업일수 4분의3 이후 신청 시
정기적 치료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 추가 제출
군휴학 종강일 전 입대:
입영일 2주 전부터 종강일 까지
- -
종강일 후 입대:
종강일 이후 다음 학기 휴학으로 처리
입영통지서, 병역증 또는 복무확인서 당해학기 및 취득학점 인정학기 개시 전
귀가조치된 경우 군휴학을 취소

가사휴학

가사휴학 제출서류

신청기한, 제출서류를 포함하는 표

신청기한 및 제출서류 설명
신청기한 미등록: 수업일수 4분의1 이내
등록후: 수업일수 4분의2 이내
제출서류 별도 서류 없음
(온라인 승인 미설정 대상일 경우 신청서 출력)

임신·출산 휴학

임신·출산 휴학 제출서류

신청기한, 제출서류, 비고를 포함하는 표

신청기한 및 제출서류, 비고 설명
신청기한 개강일로부터 종강일 이내
제출서류 임신·출산 확인 가능 서류
비고 출산 후 3개월 이내 가능

육아휴학

육아휴학 제출서류

신청기한, 제출서류, 비고를 포함하는 표

신청기한 및 제출서류, 비고 설명
신청기한 개강일로부터 종강일 이내
제출서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비고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창업휴학

창업휴학 제출서류

신청기한, 제출서류, 비고를 포함하는 표

신청기한 및 제출서류, 비고 설명
신청기한 개강일로부터 종강일 이내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질병휴학

질병휴학 제출서류

신청기한, 제출서류, 비고를 포함하는 표

신청기한 및 제출서류, 비고 설명
신청기한 개강일로부터 종강일 이내
제출서류 “학업수행이 어렵다”는 내용이
포함된 치료기간 4주 이상의 종합병원 진단서
비고 수업일수 4분의3 이후 신청 시 정기적
치료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 추가 제출

군휴학

군휴학 제출서류

신청기한, 제출서류, 비고를 포함하는 표

신청기한 및 제출서류, 비고 설명
신청기한 종강일 전 입대: 입영일 2주 전부터 종강일 까지종강일 후 입대: 종강일 이후 다음 학기 휴학으로 처리
제출서류 입영통지서, 병역증 또는 복무확인서
비고 종강일 후 입대: 당해학기 및 취득학점 인정학기 개시 전 귀가조치된 경우 군휴학을 취소

※ 신입생의 휴학: 입학일(3월 1일, 9월 1일) 이후부터 신청 가능

휴학기간

학사과정: 6학기(예과과정 및 편입학 3학기)

석사과정: 4학기(치의학대학원, 의학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6학기, 경영전문대학원: 8학기)

박사과정: 6학기(법학전문대학원 4학기)

학사·석사통합과정: 10학기(치의대학원은 학사, 전문석사과정 각 6학기)

석사·박사 통합과정: 8학기

복합학위과정: 10학기

※ 상기 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제적합니다.

※ 휴학연한에 산입되지 않는 휴학: 군휴학(병역의무 기간이 포함된 학기), 임신·출산휴학 2학기, 육아휴학 4학기, 질병휴학 4학기, 창업휴학 4학기

휴학 허가 기간

2개 학기 이내(군 휴학은 병역법상 복무의무기간)

※ 2개 학기 휴학 종료 후 휴학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시 휴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 휴학 허가기간 종료 후 복학 또는 휴학기간 연장을 위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제적됩니다.

- 휴학 후 군입대자는 군입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복무확인서를 소속 대학(원) 행정실을 경유하여 학사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군 휴학으로 전환 처리)

휴학 신청절차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 → 학적변동 신청 → 휴학신청

유의사항

-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휴학신청이 취소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성적처리

학기 중 휴학한 학생의 성적은 그 교과의 수강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본인이 취소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종강일 이후 군복무(또는 군 대체복무)를 위하여 휴학하는 경우에는 그 성적을 인정합니다.

휴학 시 등록금 납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할 경우

- 등록기간 종료 전에 휴학허가를 받은 학생은 해당 학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할 경우

- 휴학 신청 시 등록금 반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납부한 등록금 전액이 복학한 학기에 이월됩니다.

- 휴학 신청 시 등록금 반환을 신청할 경우, 휴학 신청일자에 따라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가 반환됩니다. 단, 신입생 첫 학기에 납부한 등록금은 휴학 사유로 인한 반환 신청이 불가합니다.

※ 분납신청자의 경우 등록금 완납 후 휴학신청 가능

※ 신입생 첫 학기에 납부한 등록금은 휴학 사유로 인한 반환 신청 불가

휴학 신청일자에 따른 등록금 반환 비율 구분 (서울대학교 학적변동자에 대한 등록금 반환 지침 제2조)

휴학 신청일자에 따른 등록금 반환 비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을 포함하는 표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
학기 개시일 전 일까지 등록금 전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5/6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2/3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1/2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않음

복학

복학

휴학한 자가 휴학기간 만료로 학업을 계속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기간 내에 복학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 등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복학 종류 및 제출서류

복학 종류 및 제출서류

복학종류, 신청기한, 제출서류, 비고을 포함하는 표

종류 신청기한 제출서류 비고
일반복학 직전학기 종강일 후부터 개강 이전
(부득이한 경우 수업일수 4분의 1 이내)
- -
군복학 전역증 또는 병적증명서 복무만료(소집해제) 시

일반복학

신청기한

직전학기 종강일 후부터 개강 이전
(부득이한 경우 수업일수 4분의 1 이내)

군복학

신청기한

직전학기 종강일 후부터 개강 이전
(부득이한 경우 수업일수 4분의 1 이내)

제출서류

전역증 또는 병적증명서

비고

복무만료(소집해제) 시

※ 군휴학 후 귀가조치자:
학기 개시일부터 종강일 사이 귀가한 경우 군휴학기간 변경 후 복학기간 내 귀가증을 첨부하여 복학신청
(귀가일이 포함된 학기는 군휴학으로 보며, 수업 4분의 1이내에 귀가한 학생은 군휴학 취소 신청 가능)

복학 신청 절차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 → 학적변동 신청 → 복학 신청

유의사항

- 휴학연한이 초과되는 학생은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됩니다.

- 수업일수 4분의1 이후 전역하더라도 휴가 등을 통하여 복학 기한 이전에 수업 참여가 가능하고 휴가 종료 후 바로 전역하게 되어 학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기간 내에 복학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업일수 4분의 1 이후 전역예정일까지 연속하여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전역예정증명서, 소속 부대장 수학승인서, 휴가증 사본

수업일수 4분의 1 이후 전역예정일까지 연속하여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전역예정증명서, 소속 부대장 수학승인서, 수업이 있는 날의 휴가증 사본,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 추천서, 학생확인서

- 수업일수 4분의 1 이후 전역자가 복학 시 제출하는 휴가증은 제출 당시에 허가된 휴가증에 한합니다.(제출 당시 허가되지 않은 허가 예정사항은 해당 되지 않습니다.)

퇴학

퇴학

학생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스스로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퇴학시기

본인이 퇴학하고자 할 때

퇴학 신청절차

퇴학(자퇴)하려는 학생은 퇴학원에 퇴학하고자 하는 사유서를 명기(보증인 연서 날인)하여 지도교수와 학과(부)장을 면담하고 날인한 부 소속 대학(원)에 제출합니다.

복적 · 재입학

복적

휴학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을 하지 않아 미등록 제적된 학생이 제적 후 1년 이내에 학생의 신분을 다시 취득하는 것으로, 소정의 기간에 신청하여 정원의 여석 범위 내에서
허가를 받아 등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청시기

복적·재입학 하고자 하는 이전 정규학기 종강일 다음날부터 (자세한 일정은 소속학과, 단과대 사무실에 문의)

복적 제한사항

복적은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합니다.

복적절차

제적된 학생이 1년 이내에 복적원을 작성하여 지도교수 및 학과(부)장을 면담한 후 소속 대학(원)에 제출 → 소속 대학(원)에서는 검토·확인하여 정원의 여석 범위 내에서 복적을 허가

유의사항

- 복적은 정원의 여석이 있을 경우에만 허가되므로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향후 복적 허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재입학

퇴학(자퇴) 또는 1회의 복적 후 제적된 자, 미등록 제적 후 1년이 경과된 자로서 재 수학을 희망하는 경우에 소정의 기간에 신청하여 정원의 여석 범위 내에서 허가를 받아 등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청시기

복적·재입학 하고자 하는 이전 정규학기 종강일 다음날부터 (자세한 일정은 소속학과, 단과대 사무실에 문의)

재입학 제한사항

재입학은 1회에 한 합니다.

학사 · 유급제적된 자는 1년(2개 학기) 경과하여야 재입학이 허용됩니다.

재학연한초과자, 징계에 의하여 제명된 자, 학사제명 및 유급제명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재입학한 자의 재학연한은 이미 경과한 재학연한을 통산하여 소정의 재학연한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재학연한에 관한 사항은 학칙 제46조 제3항 참조)

신청절차

퇴학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원을 작성하여 지도교수 및 학과(부)장을 면담한 후 소속 대학(원)에 제출 → 소속 대학(원)에서는 검토·확인하여 정원의 여석 범위 내에서
재입학을 허가

유의사항

- 재입학은 정원의 여석이 있을 경우에만 허가되므로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향후 재입학 허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학사경고 · 제적 · 유급

학사경고

성적이 일정 기준에 미달한 자에 대하여 대학에서 수강학점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상자

학사과정 학생으로서 한 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1.7에 미달된 자

3교과목 이상 또는 6학점 이상이 ‘F’인 자

※ 단, 유급을 적용하는 대학은 유급규정에 따릅니다.

수강학점 제한

각 대학의 장은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 3학점, 연속하여 합계 2회 이상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 6학점을 다음 학기 수강신청 상한학점에서 하향 제한하는 내규를 정할 수 있습니다.

학사제적

엄정한 학업성적 관리로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고취하고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학업성적이 일정 수준에 미달되는 자를 제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상자

학사과정 학생으로서 학사경고를 합계 4회 받은 경우
단, 학사지도위원회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학사제적을 유보하고 휴학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휴학을 권고 받은 자가 휴학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적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권고 휴학 후 복학한 학생이 다시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에는 학사제적을 확정합니다.

학사제적된 후 재입학한 학생이 다시 학사경고 2회를 받은 경우에는 학사제명 합니다.

시행시기

2007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

유급 및 유급제적

다음의 대학에 소속된 학생으로서 성적이 일정 기준에 미달한 자에 대하여 유급을 실시하며, 기간은 1년으로 합니다. 단, 유급 처분을 동일 학년에서 합계 2회를 받은 경우이거나 재학연한 내 합계 3회를 받은 경우에는 유급제적합니다.

학사과정 : 의과대학 의학과(학사·석사 연계과정의 학사과정 졸업예정자 제외), 수의과대학 수의학과(학사·석사 연계과정의 학사과정 졸업예정자 제외) 및 약학대학
※ 약학대학은 2022학년도 약학계열 신입생부터 적용

석사과정 : 치의학대학원(학사·전문석사통합과정의 학사과정은 제외), 의학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대상자

유급

-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 평점평균이 2.0 미만이거나 취득학점 중 “F” 성적이 있는 학생

- 의과대학 의학과, 의학대학원, 치의학대학원 : 평점평균이 2.0 미만이거나 취득학점 중 “F” 또는 “U” 성적이 있는 학생

- 법학전문대학원 : 1학년의 경우 3개 교과목 또는 6학점 이상의 성적이 “U”인 학생, 2·3학년의 경우 평점 평균이 2.2 이하이거나 3개 교과목 또는 6학점 이상의 성적이 “F” 또는 “U”인 학생

- 약학대학 : 학년 말 전공과목 성적 평점평균이 1.7 미만이거나, 취득학점 중 6학점 이상의 성적이 “F” 또는 “U”인 학생

유급제적

- 유급처분을 동일학년에서 합계 2회를 받은 자

- 재학연한 내 유급처분을 합계 3회를 받은 자
단, 학사지도위원회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유급제적을 유보하고 휴학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 휴학을 권고 받은 자가 휴학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적처리 할 수 있습니다.

- 권고휴학 이후 복학하여 유급 1회를 받는 경우에는 유급제명을 확정합니다.

유급기간

유급은 학년단위 1년으로 합니다.

교과목 재수강

유급된 자는 해당 학년에서 이수한 교과목 중 성적이 “C+” 이하(의과대학 의학과, 의학대학원, 치의학대학원 및 약학대학은 성적이 “U”인 것을 포함)인 것을 재수강하여야 합니다. 단, “B-”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교과목도 재수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학장이 이를 재수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이 유급된 경우에는 해당 학년에서 이수한 교과목 중 성적이 “B0” 이하 또는 “U”인 것은 무효로 합니다. 이 경우 성적이 “B+”이상 또는 “S”, “S+”인 교과목을 제외하고 정해진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시행시기

2008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

담당부서/학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