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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진료소 직권폐업 무효소송 승소

2009.06.11.

서울행정법원은 2009년 6월 5일(금) “의원 개설은 단순한 신고 사항으로 해당 행정청이 관련 규정 이외의 사유로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며 “규정상 정부가 서울대 구성원을 위한 보건진료소와 같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이 가능하고, 관련 법령에 규정된 형식적 요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관악구청의 서울대 보건진료소 직권폐업처분 무효를 선고하였다.

서울대는 법학연구소 법률자문실(실장: 법대 김재형 교수)의 자문을 얻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서울행정법원에 직권폐업처분 무효확인 및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대 보건진료소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와 진료를 위하여 1957. 5. 1 문교부장관으로부터 설치허가를 받아 내과, 치과, 검사실, 방사선과, 약국을 운영하여 왔다. 1975년 관악캠퍼스 이전 후 이비인후과, 외과, 신경정신과, 안과, 피부과를 추가로 개설·운영하였으며,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를 맞아 1989. 9. 30 관악구청에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하고 운영해오고 왔다.

서울대 보건소가 의료기관으로 신고는 되어있으나, 건강보험을 청구하지 못하고 있었다. 학생과 교직원 등 약 4만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보건진료소는 캠퍼스 중앙의 학생회관에 위치하고 내과, 외과, 치과 등 9개 과목을 개설하고 있어 편리성과 접근성이 매우 좋다.

대학 보건소는 훌륭한 시설과 의료진을 갖추고 진료하며 이용자 전원이 건강보험 가입자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많은 학생과 교직원은 학외에서 진료를 받거나, 보건진료소에서 받은 약처방전으로 학교 밖 의원 이용시보다 3배나 비싸게 약을 구입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최신의료장비 중에는 의료기관이 아니면 설치할 수 없는 것도 있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한계가 있다. 보건진료소의 건강보험 적용에 관한 사항은 제52대 총학생회가 교육환경개선협의회를 통한 개선요구 사안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서울대는 보건복지가족부에 질의를 하여 서울대보건진료소를 의료법 제35조에 의한 직장부속의원으로 신고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내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관악구 보건소는 서울대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다며, 지난해 11월 1989년 서울대학교 보건진료소가 의료기관으로 신고되었던 것마저 행정착오였다며 직권폐업 통보를 하였다.

이번 판결은 1심으로 관계기관의 대응에 따라 시간이 걸리고 험난한 과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학교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증진과 편익을 위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보건진료소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