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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
휴학한 자가 휴학기간 만료로 학업을 계속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기간 내에 복학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종류 | 신청기한 | 제출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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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복학 | 직전학기 종강일 후부터 개강 이전 (부득이한 경우 수업일수 4분의 1 이내) | ||
군복학 | 직전학기 종강일 후부터 개강 이전 (부득이한 경우 수업일수 4분의 1 이내) | 전역증 또는 병적증명서 | 복무만료(소집해제) 시 |
※ 군휴학 후 귀가조치자
학기 개시일부터 종강일 사이 귀가한 경우 군휴학기간 변경 후 복학기간 내 귀가증을 첨부하여 복학신청
(귀가일이 포함된 학기는 군휴학으로 보며, 수업 4분의 1이내에 귀가한 학생은 군휴학 취소 신청 가능)
1. 휴학연한이 초과되는 학생은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된다.
2. 수업일수 4분의1 이후 전역하더라도 휴가 등을 통하여 복학 기한 이전에 수업참여가 가능하고 휴가 종료 후 바로 전역하게 되어 학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기간 내에 복학 신청이 가능하다.
- 수업일수 4분의 1 이후 전역예정일까지 연속하여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 전역예정증명서, 소속 부대장 수학승인서, 휴가증 사본
- 수업일수 4분의 1 이후 전역예정일까지 연속하여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전역예정증명서, 소속 부대장 수학승인서, 수업이 있는 날의 휴가증 사본,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 추천서, 학생확인서
* 수업일수 4분의 1 이후 전역자가 복학 시 제출하는 휴가증은 제출 당시에 허가된 휴가증에 한한다. (제출 당시 허가되지 않은 허가예정사항은 해당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