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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경영대학 EMBA행정실 자체직원(무기) 채용 공고

2022.07.11.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EMBA행정실 자체직원(무기) 채용 공고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에서 EMBA 행정실 자체직원(무기) 채용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1. 채용 분야/인원/주요담당업무 등
  • 채용부서(분야): EMBA행정실(행정)
  • 인원: 1명
  • 담당업무
    • 1.학사 관리 및 학생 지원 업무
      - 기업 임직원 대상 주말과정 수업 운영
    • 2.해외 연수 프로그램 기획/진행
      - 해외 대학 방문연수 프로그램 운영
    • 3.협약기관 관계 관리
      - 위탁교육 협약 체결 홍보 기획
    • 4.기타 기관장 부여 업무 등
  • 근무지: 경영대학
2. 응시자격
  • 응시연령: 18세 이상(2004.1.1.이전 출생자)
  • 학력: 제한 없음
  • 토요일 근무 가능한 자 (학기 중에만 토요일 근무, 토요일 근무 시 평일 중 1일 휴무 예정)
  • 영어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 필수제출 어학능력 자격 중 1개 이상 해당자
    필수제출 어학자격증:TOEIC, TOEFL, TEPS, IELTS, TOEIC-S, OPIC
    (미제출 시 서류전형 대상 제외, 성적 취득시기 공고일(2022.7.11.) 기준 5년 이내 실시된 시험 성적에 한하여 인정)
3. 임용사항 등
  • 계약기간: 채용일로부터 ~ 정년(무기)
  • 근무시간: 주5일, 9시~18시, 토요일 근무 가능한 자
  • 임용예정일: 2022년 8월 중
  • 급여: 연봉제이며, 경영대학 직원인사위원회 지침에 따름 (협의 가능)
  • 기타
    • 채용 후 수습기간 : 6개월
      • -수습기간 평가를 통해 정규 임용하며, 수습기간 동안의 업무능력 및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 해지 가능함. (수습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 임용제외
      • -서울대학교 계약직원 취업규칙 제5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서울대학교 직원인사규정 제45조 정년에 해당하는 자
4. 채용 일정 및 절차
  • 채용일정
    채용일정 : 구분, 일시(또는 기간), 내용을 제공하는 표
    구분 일시(또는 기간) 내용
    공고 및 접수 2022.7.11.(월)~2022.7.24.(일) - 채용담당자 이메일로만 접수 (freesia1226@snu.ac.kr)
    - 2022.7.24.(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서류전형 2022.7.26.(화)~2022.7.27.(수)  
    서류전형 합격발표 2022.7.28.(목) -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 통보
    인/적성검사 2022.7.29.(금) - 09:00 ~ 12:00
    면접전형 2022.8.1.(월)~2022.8.3.(수) - 기간 중 1일 선정하여 진행, 확정일 개별 통보
    면접전형 합격발표 2022.8.4.(목) - 면접전형 합격자 개별 통보

    ※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성 있으며, 일정 변경 시 별도 안내

  • 채용절차: 서류전형 → 인/적성검사 → 면접전형(영어 작문 및 영어 면접) → 신원/경력조회 → 최종합격 및 신규임용
    • -서류전형: 발전 가능성 및 소양 등 종합평가, 채용 예정 인원의 5배수 선발
    • -인/적성검사: 절차상 점수에 배점 들어가지 않으며, 참고자료로 활용.
    • -면접전형: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종합평가 (영어 작문 및 영어 면접)
    • -면접전형 합격자 대상 신원/경력조회 실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임용될 수 없음
5. 제출서류
- 응시자 제출서류 확인서 【서식 1】
- 이력서【서식 2】(최근 6개월 이내 사진 1매 부착)
- 자기소개서 1부 【서식 3】
- 경력기술서 1부 (해당자만 한함) 【서식 4】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 【서식 5】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1부
- 필수제출 어학자격증 1부

이하 면접전형 대상자 제출
-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만)
- 이력서에 기재한 증빙서류 서류 사본 1부

※ 제출서류는 본인의 서명 “지원분야_본인이름”PDF 한 개의 파일로 제출
  • [서식2] 이력서 작성 시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관련 서류 미제출, 기재 내용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 제출서류 중 확인이 불분명한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경력증명서 미제출 시 경력 인정하지 않으며, 경력증명은 경력증명서에 한함.(사대보험 납입내역 등 자료는 인정하지 않음)
6. 유의사항
  • 응시지원서 작성을 정확히 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지원한 응시자가 없거나 채용을 포기하는 등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차순위 고득점자순으로 근무 가능 여부 등을 파악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거나 임용 포기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임용 면접전형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 될 경우 합격이 취소 됨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 예정
  •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음
  • 임용 제외: 서울대학교 계약직원 취업규칙 제5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서울대학교 직원인사규정 제45조 정년에 해당하는 자
    〈서울대학교 계약직원 취업규칙 제5조〉
    1.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자는 제외)
    3.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업이 제한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서울대학교 직원인사규정 제45조〉
    1.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2.직원으로서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최종합격자는 임용과 동시에 전일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 기타 채용관련 세부사항 문의처 : 유희라 (880-6925)

2022. 07. 11.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