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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목장 자체직원 채용 공고

2024.04.05.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목장에서 근무할 행정 보조 직원을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공고합니다.2024. 04. 04.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목장장

1. 채용 인원
  • -회계업무 등 행정 보조원 1명
2. 근무조건 및 임금 등
  • 가.근 무 처 :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평창대로 1447,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목장”
  • 나.계약형태: 무기계약직
  • 다.근무기간 : 2024. 5. 1. ~ 만60세
    • 수습기간 6개월 포함 : 직무적합성 평가(업무역량, 근태 등)를 통해 계속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 종료 가능. 수습기간 중 급여는 100% 지급.
  • 라.근무시간 : 주 5일(월~금), 09:00~18:00, 주40시간 근무
  • 마.임 금 : 월 2,116,000원
    • 4대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기타 수당등은 서울대학교 임금 협약에 따라 별도 지급
  • 바.담당업무
    1) 목장 회계업무 및 일반 사무업무 보조
    2) 목장 행사 및 홍보, 물품관리 등
    3) 기타 목장 운영과 관련하여 책임자가 지시한 사항
3. 지원 자격
  • -임용일 기준 만18세 이상, 학력 및 전공 무관
4. 우대 조건
  • -대학행정 업무 유경험자(1년 이상)
    (※ 서류전형 별도 가점 부여, 증빙서류 부재 시 불인정)
5. 전형 방법
전형 방법 : 구분, 일정, 내용을 제공하는 표
구분 일정 내용
서류접수 2024. 04. 04. (목) ~ 2024. 04. 21. (일) 24:00 - 접수방법 : e-mail 및 우편 접수
※ 방문·공고처홈페이지 접수 불가
서류전형 결과발표 2024. 04. 23. (화) - 직무수행역량 및 소양 종합평가
- 합격자 개별통보
면접전형 2024.04.24.(목) ~ 2024.04.26.(목) 중 1일 - 개별면접, 직무적합도 종합평가
- 면접 장소 : 목장 회의실
면접전형 결과발표 2024. 04. 29. (화) - 면접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합격자는 고득점순으로 선발, 각 전형 합격자 포기 시 차순위자 선발 가능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대상자에게 개별통보됨
6. 제출 서류
  • 가.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붙임 1” 서식) 1부
    ※ 사진 1매 부착(최근 3개월 이내 촬영사진),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 나.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등 각 1부 (이력서 기재사항 해당자)
    ※ 최종합격자는 채용신체검사서(일반), 성범죄경력조회(본인)회신서 제출 필수
7. 서류 접수 및 문의처
  • 가.접수기간: 2024. 4. 21. (일) 24:00 까지
  • 나.접수방법: 이메일(E-mail) 및 우편접수
    • -이 메 일: jsg1381@snu.ac.kr (제출 시 제목 “[채용지원서] 지원자 000(이름)”)
    • -우편접수: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평창대로 1447,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목장
    • -문 의 처: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목장 (전화 : 033-339-5905)
8. 임용제한·합격취소 사유
  •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자체직원 취업규칙」제5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의 취업제한에 해당되는 자
  •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
  • -수습기간 직무적합성 평가 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선발전형 결과 적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9. 기타
  • -채용과정에서 응시자의 기재 착오, 오입력ㆍ누락, 연락불가,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음
    (※ 원서 제출 시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 E-mail 주소 등 정확히 기재)
  • -채용서류의 반환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름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