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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영상홍보분야 경력직원 채용공고

2024.04.25.

1. 채용계획
  • 직명: 자체직원(기간제)
  • 채용분야(근무부서): 디지털 콘텐츠 홍보(기획처 소통팀)
  • 채용인원: 1명
  • 담당업무:
    • -서울대학교 공식 영상 기획 및 제작
    • -정책, 행사, 학술, 연구, 인터뷰 영상 기획 및 제작
    • -SNS콘텐츠 제작 및 운영
2. 지원자격
  • 응시자격
    • -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 분야 5년 이상 근무 경력 또는 관련 분야 8년 이상 근무 경력
      [관련 분야 인정범위]
      · 기업 및 공공기관 PD, 영상기획, SNS운영
  • 우대사항
    • -영상 및 SNS콘텐츠 기획 경력
    • -다양한 브랜드전략 수립 및 지식콘텐츠 기획 경험
    • -포토샵, 일러스트, 프리미어, 애프터이펙트 등 그래픽/영상 Tool 활용 가능자
3. 근무조건
  • 가.계약기간: 기간제(채용일로부터 1년)
    • 성과평가에 따라 최대 2년
    • 계약기간에 수습기간 3개월이 포함되며, 수습기간 평가(업무역량, 근태 등)를 통해 계속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수 있음. 수습기간 중에도 급여 100%지급
  • 나.근로시간: 전일제 (주 5일, 주당 40시간)
  • 다.보수: 40,000천원 내외 (4대보험 본인부담금 및 기타수당 포함)
  • 근무조건 및 보수액은 채용계약시 최종 확정
4. 채용절차
  • 가.1차 전형: 서류심사
    • -(평가요소) 업무적합성,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 등 종합평가
    • -합격배수인원: 3배수 이내(※면접 일정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나.2차 전형: 면접심사
    • -(평가요소) 업무 관련 지식, 업무 관련 태도의 적합성, 담당 업무 운영 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창의성 및 발전적 기여가능성 등 평가
5. 응시원서 접수
  • 가.접수기간 : 2024. 4. 25.(목) ~ 2024. 5. 6.(월) 17:00까지
  • 나.접수방법 : 이메일 제출(sotongteam@snu.ac.kr)
    ※ 메일 제목은 “소통팀 직원 채용서류 제출(성명: ○○○)”으로 기재

6. 제출서류 : 붙임 참조

7. 채용일정
  • 가.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24. 5. 9.(목), 개별 안내
  • 나.면접전형 : 2024. 5. 13.(월) 예정
  • 다.최종합격자 발표 : 2024. 5. 16.(목) 합격자 개별통보
  • 라.임용예정일 : 2024. 5월 중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변경 시 별도 공지
8. 유의사항
  • 가.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 입력사항의 착오, 누락, 오기, 판독 불가 또는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다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의 경우 14일 이내 제출서류에 대한 반환 청구를 요청할 수 있음.
  • 나.최종합격자의 채용취소, 결격사유 발생 등에 따른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 후보자에게 채용 수용 의사 확인 후 채용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다.임용 제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설치 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 포함)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54에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준용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수습기간 내 직무적합성 평가 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라.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통팀(☎ 02-880-8261)으로 문의 바랍니다.

2024년 4월 25일
서울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