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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은 내리고, 장학금은 올리고

2012.04.27.

법인 원년의 서울대, 책임있는 실천
반값 등록금을 향해 출발!

2012년 서울대학교는 학부생 등록금을 5% 인하했다.
주요 사립대가 2% 안팎을 내린데 비하면 두 배가 넘게 낮춘 것이다.
반면 장학금 수혜율은 46% 수준으로 끌어올려 실질 등록금은 10%이상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립대학법인 출범 원년을 맞아 국민적인 이슈인 대학생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있는 실천에 나선 것이다.

서울대 수업 모습
서울대 수업 모습
2월 8일(수) 재경위원회 심의를 통해 열린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안과 동일하게 학부 등록금 5% 인하, 대학원 등록금 동결을 결정했다. 학생위원, 학내인사, 외부인사 각 3명으로 구성 된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서울대가 지닌 사회적 책무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2012년 등록금 책정안을 심의하였다.
서울대는 2009~2011년 3년 동안 이미 등록금을 동결해왔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10% 이상의 체감 인하 효과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해줬다. 하지만 법인 출범 원년을 맞아 국립대학으로서 자발적 고통분담의 노력이 조금 더 절실하다는 판단에서 5% 인하라는 결단을 내리게 되었다. 등록금 인하에 따른 세입 감소는 서울대 교직원 모금을 비롯한 발전기금 모금 활성화, 불요불급지출의 억제 등으로 대응한다. 또 교육 및 연구 직결 예산은 현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반면 장학금은 대폭 확충돼 학부생은 등록금 절반 수준의 수혜를 받게 된다. 등록금 인하로 재정 압박은 불가피한 현실이지만, 50억 원 이상을 장학금 재원으로 확충하기 때문이다. 서울대 학부생의 장학금 수혜율은 등록금 기준으로 2010년 37.4%, 2011년 39.3%로 늘어난데 이어 2012년에는 46%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매년 20억 원씩 장학금 재원이 확보되면 2년내 수혜율 50%를 돌파해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이 실현될 전망이다. 수혜 인원 기준으로는 2011년 학부생의 60.3%(2012.1.15.기준)가 장학혜택을 받았다.
이러한 변화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장학제도 혁신의 연장선상에 있다. 2011년 서울대의 장학금은 전년 대비 22억 1천만원이 늘어나 교육여건이 크게 개선될 수 있었다. 학부생(38.2%)에 이어 대학원생의 수혜율도 30%선에 안착한 것이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각종 장학금의 신설이다. 먼저 학부 생활비 장학금이 신설돼 300명에 매월 30만원씩 지급됐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의 저소득 학생. 또 매 학기 해외교환학생으로 선정된 저소득층 학생들을 지원하는 해외수학장학금도 새롭게 시행됐다. 가계소득 5분위 이하인 학생 1,034명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해(2011년 2학기), 2007년 처음 도입된 맞춤형 장학금 제도를 큰 폭으로 확충했다.

SNU 희망 장학금 프로그램
국립대학법인 출범 원년을 맞아 서울대는 국립대학으로서의 자발적 고통 분담, 학생·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기 위해 등록금 인하와 장학금 확충을 단행했다. 이미 2010년 ‘SNU 희망 장학금’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대는 사회적 배려대상 학생들에게 학비는 물론 생활비까지 지원해왔다. 앞으로도 서울대는 장학금 제도의 파격적 확대로 학생들이 경제적 형편에 구애받지 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교내 장학금>
교내 장학금
구분 장학금 지원대상 지원내역
저소득측 장학금 가계소득 7분위
이하 장학금
5분위 이하 등록금 전액
6~7분위 등록금 일부
생활비 월정 장학금 기초생활수급자 및 1분위 학생 일부 생활비 30만원
기숙사 우선 배정
해외수학 장학금 해외파견 교환학생 중
저소득층 학생
차등 지원
서울대발전기금 장학금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근로장학금 선정 학생 유형별 차등 지급
기타 장학금 성적우수
장학금
평점 평균 우수 학생 중
단과대학 추천 학생
등록금전액
또는 일부
유학생 장학금 외국인 학생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법정면제장학금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록금 전액

<교외 장학금>
교내 장학금
명칭 지원대상 지원내역
교외 장학단체
장학금
장학단체 선발기준 충족자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이공계
국가장학금
이공계열 신입생 및 재학생 등록금 전액 및
생활비(기초생활수급자)
인문사회계
국가장학금
인문사회계열 신입생 및 재학생
대통령과학
장학금
이공계열 신입생 및 재학생 등록금 전액, 학업장려비 및
생활비(기초생활수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