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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터닝포인트_1] 서울대 법무팀 강진명 변호사

2013.01.02.

[2012년 터닝포인트 특집]

당신에게 2012년은 □□입니까?

이 질문에 ‘터닝 포인트(turning point)’였다고 대답할 서울대 사람들이 네 명 있다. 변호사 강진명 (국문과 98), 탤런트 이상윤(물리천문학부 00), 회사원 박재훈(경제학부 04), 법률홈닥터 임규선(법학전문대학원 09). 앞의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학교로 돌아왔고, 다른 두 명은 학교를 떠나 새로운 세계로 나아갔다. 이들에게 2012년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인생의 전환점이었던 것일까? SNU News가 2012년을 반추하고, 2013년을 설계하는 의미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청해봤다.

서울대 유비쿼터스 법률시스템을 꿈꾸며
서울대 법무팀 강진명 변호사 (국문과 98)

유비쿼터스 서울대 법무팀

서울대 법무팀 강진명 변호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언제, 어디에나 있는 것은?”

‘공기’나 ‘신(神)’ 등의 답을 연상케 하는 쉬운 질문 같지만, 서울대 법무팀 소속 강진명 변호사(국문과, 98)의 답은 ‘법(法)’. “사회가 발달할수록 어떤 작은 제도도 그냥 만들어지고 운영되지 않죠. 법이라는 정해진 규칙과 약속 위에서 모든 것이 지속적이고 확고한 기반을 얻게 되니까. 실속 있는 학교 밥도, 넓게 보면 교내 식당 설립과 관련된 규정이 정비되고 나서야 학생들이 매끼 사먹을 수 있는 메뉴가 되는 거예요.”

2012년은 그녀가 서울대 기획처 법무팀 소속 변호사로 활동한 첫 해. 2009년부터 교내 법률 사안을 총괄하는 부서로 존재했던 법무팀은, 서울대 법인화 이후 업무량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면서 강변호사를 채용했다. 학교가 체결하는 각종 계약서를 검토, 단과대와 행정부서업무와 관련하여 법령·정관·학칙 및 각종 규정을 해석하는 법률 자문을 맡아한다.

“부서 자체는 크지 않지만, 실제 업무는 거의 교내 행정 운영 전반을 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기관 별, 단과대 별로 기획하고 추진하는 업무 성격이 달라서 관련 규정을 매번 새로운 느낌으로 공부하며 검토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 이제는 완전히 교직원 마인드로 학교를 다닌답니다. 신기하죠, 십년 전만해도 본부 건물에 무관심하던 학생이었는데(웃음).”

지적재산권 변호사에서 교육행정 전문가로

서울대 재학시절, 글쓰기와 말하기를 좋아하던 그녀는 전문 언론인을 꿈꾸는 학생이었다. 국문학 전공자로서 영화, 음반, 방송, 저작물 등 문화예술 콘텐츠를 가까이 하기도 했다. 하지만 친한 친구의 영향을 받아 사법고시에 발을 들이게 된 그녀. 다소 충동적인 선택이었지만, 변호사가 된 뒤에도 변함없는 관심사를 바탕으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MBC 방송국>과 <법무법인 강호>를 거치며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왔다.

교육행정분야에 관심을 갖게 것은 <강호>의 본교 ‘산학협력단’ 업무를 보조하면서부터였다. “그 전까지는 교육을 단순히 교육자와 학습자간의 테두리 내에서만 생각했는데, 실제로 학교가 산학체결을 맺는 과정을 살펴보니 법률시스템의 지원이 중요하더라고요. 지적재산권 문제도 자주 등장하고요.”

‘결혼’ 역시 무시하지 못할 요소. 인하우스, 로펌 변호사로 바쁘게 활동하면서 특별한 In-put 없이 Out-put만을 배출하다보니 강변호사는 “스스로를 천천히 돌아보며 새로운 인생계획을 준비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지난 11월, 연수원에서 만난 남편과 6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한 강 변호사. “생각했던 것보다 서울대 법무팀의 업무량이 적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정과 직장의 균형을 찾게 되어 기뻐요.”

권리의식 가운데 균형을 잡는 법학(法學)의 매력

서울대 법무팀은 교내 법률 자문뿐만 아니라 실제 소송업무를 담당하기도 한다. 그 중 하나가 ‘서울대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 입학전형에서 탈락한 지원자가 평가과정에 의문을 제기하며 자신의 불합격 처분이 부당함을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학생선발은 학교의 재량권이 우선시되며 지원자의 주장에 합리적인 법적 근거가 부족해 서울대가 승소했다.

반대로 승소가 어려운 사안도 있다. 대학이 수업 현장에서 각종 저작물을 이용하면, 저작권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도록 하는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제도가 그렇다. ‘보상금 청구소송’에 대해 본교 측은"대학에서 저작물을 복사·사용하는 것은 대부분 학생들이 수업 시간이나 자료 제출을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며"저작권 문제에 대학이 포함되면 결국 직접적인 피해는 학생에게 돌아간다"는 입장이다. 물론 ‘저작권 보호’를 중시하는 사회분위기 상 대학 측의 패소가능성이 높지만, 강 변호사는 “반대 측에서 합리적인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보상금제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므로 가치가 있다”고 본다.

“효율성의 측면에서만 보면 권리의식의 성장은 비효율을 양산하는 골칫덩이죠. 그러나 권리의식을 꼼꼼히 분석하고 다양한 입장을 고려하면서 사회제도가 더 촘촘하게 개선된다고 봐요. 균형을 잡는다는 것, 그게 법학의 매력이죠.”

조만간 서울대 법무팀은 교내 구성원들의 기본 법률지식 신장을 위해 소송과정을 소개한 안내책자를 발간할 계획이리고. 개인적으로는 교육행정 분야를 깊이 공부해서 업무에 활용하고 싶다는 강 변호사. 그녀의 한 걸음에 서울대 유비쿼터스 법률시스템도 한 층 더 업그레이드될 것임에 틀림없다.

홍보팀 학생기자
문선경(법학전문대학원 12학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