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안내

서울대 소식

뉴스

뉴스

'서울대' 상표 관리, 수익이 아닌 브랜드 관리가 목표

2013.03.25.

'서울대학교' 상표 보호 활동 5년

2008년 시작된 서울대학교의 상표 관리가 결실을 맺고 있다. 

서울대의 이름과 로고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상업 기관들이 범람하면서, 서울대는 2008년 '서울대학교 상표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만들고 상표권 등록과 함께 적극적인 상표 보호 활동을 펼쳐 왔다.

상표관리를 맡은 서울대 산학협력단의 지식재산관리위원회 (구 상표관리위원회 기능 통합)는 무단 사용 사례를 적발하면 끈질기게 시정을 요구하고 필요시 법적 대응하는 방식으로 상표권을 적극 보호하였다.

그 결과 2010년부터 현재까지 62 곳을 적발해 시정 조치를 완료하였다. (위 그림 참조) 

끈질긴 시정 요구와 법적 대응까지 철저한 상표 보호

산학협력단의 상표권 단속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법적 대응도 서슴치 않았다. 지난 해에는 상표 남용을 지속해 온 건강식품업체, 문구업체 등 3곳에 대해 민형사 소송으로 대처하여 상표권을 보호하였다. 

시행착오를 통해 정착된 동문 의료기관 상표 허가  상표관리가 정착되기 까지는 시행착오도 있었다. 상표 관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동문의 상표 사용에 대해 소정의 사용료를 부과하기 시작한 것은 학내외에 많은 논란을 낳았다.

애초에 비동문의 상표 남용을 금지하고 상표권을 적극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했던 서울대학교는 사용료 납부제를 일시 중단하고 허가제로 전환하였다.

서울대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수의과대학, 약학대학, 치과대학 (치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의원 및 약국을 개업하는 동문들에 한해 학교측의 공식 허가 절차를 통해 상표를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동문이라 하더라도 의료기관 개업이 아니거나, 해당 학과 졸업생이 아닌 동문이 의료기관 사용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절대 허가하지 않는다는 세부 방침을 세움으로서 관련 상표권 관리가 깔끔하게 정착되었다.  

서울대를 상징하는 명칭과 마크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과 상표법 등으로 보호받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관리위원회 (http://trademark.snu.ac.kr)에서 관리하고 있다. 

2013. 3. 13
자료제공: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사: 서울대 홍보팀 조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