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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학생인건비 풀링(Pooling)제도 시행 안내

2009.11.04.

학생인건비 풀링제란, 대학에 소속된 연구책임자가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외부인건비(학생연구원)를 연구책임자별로 통합 관리하여 학생연구원에게 안정적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제도는 교육과학기술부를 포함한 16개 부처가 참여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결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우리 대학은 작년 12월 말에 학생인건비 풀링제 도입을 결정하여 4월부터 OSOS시스템에 풀링제 도입을 추진하였고, 교과부 담당자 및 타대학 실무자와 여러 번의 협의를 거쳐 10월부터 본격 시행을 목표로 하여 현재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제도 도입으로 집행기간이 과제수행기간 종료후 1년동안 이월해서 집행 가능하여 연구과제 종료 후 후속과제가 없는 경우에도 대학 실험실 내 학생연구비의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게 되었고, 그동안 제기되었던 학생인건비의 부정 집행을 근절하여 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풀링제 시스템으로 관리 및 집행할 인건비 범위는『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과학기술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외부연구비로 한정되며, 기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과제, 민간과제, BK21사업, WCU사업 등은 제외하였습니다.

하지만 풀링제를 도입하면서 우려되는 점은 부처별, 사업별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연구책임자 단위(연구실 단위)로 통합 관리하다보니 연구책임자의 소속과 연구과제의 관리기관이 상이할 경우에 어느 한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데 산학협력단에서는 연구책임자 소속 단과대학으로 지정 처리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업무 혼선과 교수님의 불편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교수님과 연구실과의 근접성을 고려할 때 다른 대안이 없어 그리 결정한 것이니 양지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학은 2009년부터 수행하는 과제 중 풀링제 대상 과제는 1,400여개이며, 연구책임자별 계정은 800여개이다.
이에 따라 산학협력단에서는 9. 18.(금) 14:00시에 관리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학생인건비 풀링제 안내 및 시스템 사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향후 10월 학생인건비 지급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산학협력단에서는 지속적인 담당자 교육을 통해 풀링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학협력단장 서 진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