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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장각 '일성록'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2011.07.06.

일성록 사진서울대 규장각이 소유하고 있는 『일성록』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다. 영국 맨체스터에서 열린 제10차 유네스코 국제자문위원회(IAC)에서는 조선왕조 후기의 왕실 기록물인 『일성록』을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일성록』은 정조의 일기를 기반으로 제작된 왕실 기록물로, 1760년 (영조 36년)부터 1910년 (융희 4년) 까지 조선후기 151년의 국정 운영 내역이 일단위로 기록된 연대기물이다.

일성록이 규장각에서 보관되기까지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정조는 세손 시절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해 『존현각일기(尊賢閣日記)』를 집필하였는데, 왕위에 오른 후 바빠지자, 즉위 7년 후부터 규장각에서 일기를 쓰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먼저 규장각 검서관(檢書官)들이 각종 국정 자료들을 수집ㆍ정리하여 일기 초고를 작성하면, 규장각 각신(閣臣)들이 초고 내용을 교열·정서한 후 왕에게 올려 재가를 받았다. 왕의 재가를 받은 일기는 1개월 분량을 대략 2책 전후로 장책(粧冊)하였고, 앞서 본 『논어』의 구절을 인용하여 ‘일성록(日省錄)’으로 명명하였다. 이를 통해 『일성록』은 국왕의 개인 일기에서 공식적인 국정 일기로 전환되었다.


일성록의 다른 사진『일성록』은 오랜 시간 기록된 만큼 분량도 총 2,328책에 이를만큼 방대한데, 그 체계적인 정리 방식이 돋보인다. 기사마다 표제[강(剛)]가 있고, 그 아래에 세부 내용[목(目)]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 표제만 보고도 필요한 기사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일성록』에는 누가 썼든 국왕이 직접 쓴 일기의 형식을 취했다는 점에서도 독특하다. 국왕을 지칭할 때 1인칭 대명사인 ‘여(予)’로 표시함으로써 ‘국왕이 주체가 되어 작성한 일기’라는 상징성을 유지하고 있다.

『일성록』에 수록된 형옥(刑獄) 관련 기사, 관찰사의 장계(狀啓), 상언(上言)ㆍ격쟁(擊錚) 기사, 사신들의 사행(使行) 보고, 암행어사의 보고 등은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 등 다른 연대기 자료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서, 『일성록』의 높은 자료적 가치를 잘 보여준다.


『일성록』의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따라, 우리나라는 『조선왕조실록』, 『훈민정음』, 『직지심체요절』, 『승정원일기』, 조선왕조 의궤, 고려대장경 경판, 『동의보감』, 『일성록』, 5ㆍ18 기록물 등 총 9건의 세계기록유산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 중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것은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조선왕조 의궤, 『일성록』 등 모두 4건이다.


기사작성: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kyujanggak.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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