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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위원회

심의·자문기구

  • 본교 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위원회를 둔다.
  • 정보화위원회는 부총장ㆍ교무처장ㆍ학생처장ㆍ연구처장ㆍ기획실장ㆍ사무국장ㆍ시설관리국장ㆍ학술정보원장ㆍ 중앙도서관장, 중앙교육연구전산소장과 총장이 임명하는 8인 이내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총장이 된다.
    <개정 2003. 1. 1>
  • 정보화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대학종합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기관별 장ㆍ단기 정보화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기타 정보화사업의 기획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
  • 정보화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정보화위원회의 간사는 학술정보팀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