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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실성위원회

심의·자문기구

  • 서울대학교는 학내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자의 연구부정행위 및 연구부적절행위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경우 이를 조사ㆍ처리하기 위하여 연구진실성위원회를 둔다.
  •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연구처장ㆍ교무처장과 조교수 이상의 본교 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약간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정보화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예비조사 및 본조사 수행에 관한 사항
    •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 재심의 요청의 처리에 관한 사항
    • 교내 제보자 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 교내 연구부정행위 및 연구부적절행위의 예방을 위한 각종 조치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