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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장각한국학연구원] 제109회 규장각 컬로퀴엄 개최

2020.08.10.

주 제: 종손과 선산방매 - 종중재산 분쟁을 통해 살펴본 일제강점기 재산권의 형성

발표자: 임승연 교수 (콜로라도대학 볼더)

일 시: 2020년 8월 10일(월) 오전 10시

장 소: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강당 및 Zoom화상회의

문의처: 규장각 국제한국학센터 (Email: icks@snu.ac.kr Tel. 02-880-9378)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8월 10일(월)에 제109회 컬로퀴엄을 개최합니다. 이번 컬로퀴엄에서는 규장각 펠로로 와계신 임승연 선생님께서 규장각에서 진행 중인 연구를 "종손과 선산방매: 종중재산 분쟁을 통해 살펴본 일제강점기 재산권의 형성(Burial Mountains for Sale: Disputes over Lineage Property in Colonial Korea)"이라는 주제로 발표해주시겠습니다.

임승연 선생님은 서울대학교 미학과에서 학사와 석사를 졸업하시고 캘리포니아대학 버클리 역사학과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박사학위 논문제목은 "Enemies of the Lineage: Widows and Customary Rights in Colonial Korea, 1910-1945"입니다. 최근 저서인 에 관해 규장각 해외 한국학 저자특강에서 발표하신 바 있으며, 현재 콜로라도대학 볼더 역사학과에 부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컬로퀴엄 발표는 한국어로 진행될 예정이며, 아래에 발표의 개요를 소개합니다. 규장각에서 현장 참여 또는 Zoom 화상회의를 통한 온라인 참여가 가능하며, 현장 참여 및 온라인 참여 모두 사전등록이 필요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조선시대에 법적 분쟁의 상당수를 차지했던 산송, 즉 분묘에 대한 분쟁은 일제강점기에도 계속되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 발표는 일제시대 고등법원 판결록에 실려있는 분묘와 종중재산에 관련된 판결 기록을 개관하면서,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에 이르기까지 분묘에 관련된 조선사회의 재산권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본다.
  • 언뜻 보기에는 조선민사령의 조선 관습 적용 원칙에 따라 구시대의 분묘에 대한 관습이 유지되고 그 결과 구시대와 같은 양상의 분쟁이 지속된 듯 보이지만, 일제강점기 사법체제에서 분묘와 관련된 권리에는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 그리고 조선인들은 이러한 일제의 법적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재산권을 주장하고, 행사하였다.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는데, 조선시대에 분묘지 확장의 주요 기제였던 분묘계한의 원칙이 1910년대에 이미 폐기되기 시작했다. 그대신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고있는 분묘기지권이 정제되었다. 그리고 1920년대부터 선산을 둘러싼 법적 분쟁의 중요한 쟁점은 종손의 종중재산에 대한 재산권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 이 발표에서는 이러한 분묘에 대한 판결의 추이를 따라가면서,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의 분묘와 종중재산에 대한 변화하는 재산권 관념을 살펴본다. 아울러 종중재산 분쟁에 대한 신문기사들을 통해서 당시 조선인 사회 전반에서 선산과 종손의 권리를 통해 나타나는 조선의 종중 관습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형성되고 전파되었는지를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