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구내 카페 위탁운영을 위한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 가.용역명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문화연구동(71-1동)내 미니카페 운영업체 선정
- 나.기본용역
기본용역 : 구분, 내용을 제공하는 표 구분 내용 소재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문화연구동(71-1동)내 사용면적 14.52㎡ (가로 5.8m, 세로 2.5m) 운영시간 07:30~20:00을 기본 운영시간으로 하여 자율로 정하되 사범대학과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운영일자 (평일) 07:30 ~ 20:00, (토요일) 09:00 ~ 17:00
(일요일 및 공휴일은 업체 자율로 운영여부를 결정하되, 사범대학의 운영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업체부담비용 1) 임대료 : 고정임대료 연 4,606,730원 이상 (부가가치세 포함, 투찰 대상 금액) 및 비고정임대료(매출액(부가가치세포함)의 7%, 확정 금액)
※ 서울대학교 재산관리규칙 제34조에 따라 임대에 따른 임대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임대료가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2회 이내에서 나누어낸다.
2) 시설설비투자비(매장 인테리어 및 비품 등)
3) 카페 및 관련 부대시설의 공사비 일체
3) 시설관리비 및 부대비용 : 운영업체가 사용하는 제반 비용은 업체 직접 부담
- 공과금, 환경개선부담금, 시설관리부담금, 화재보험 등 영업에 필요한 각종 보험료, 재산세 등 각종세금, 수도료, 전기료, 가스료, 냉난방비 등 공공요금
4) 기타 : 식재료비, 인건비, 운영비, 비품·집기구입 비용, 청소 및 음식물 처리비, 설비 등의 수리 및 유지관리비, 사용시설 안전관리 등
5) 용도변경 등 : 본 사업 해당 시설에 대한 용도변경, 사업자등록 등 제반행정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 다.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 ※계약기간은 공사기간을 포함함
- ※계약만료 전 심사를 통하여 계약기간 연장을 부여할 수 있으며,「서울대학교 재산관리 규칙」 제37조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음
- 라.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 참가자격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이 정한 바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나.식품위생법 의거 카페영업에 필요한 허가 또는 신고를 마친 업체로서, 동법 제38조(영업허가제한)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개인 또는 법인, 이하 이와 동일)
- 다.새올전자민원창구 행정정보 공개 조회 시, 행정처분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라.조달청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3. 입찰참가자의 승낙 조건
- 가.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매장 인테리어 등 각 호의 공사조건을 승낙한 것으로 보며, 낙찰자는 낙찰 선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매장 인테리어 등 설계도면과 시설공사 시행계획서를 제출·승인 받은 후 공사하여야 한다.
- 1.인테리어 : 벽제, 천정, 바닥, 창호, 목공사 및 도장 공사 등 실내외
- 2.조명시설 : 객장 내 직간접 조명 및 전등 스위치, 각종 콘센트 등
- 3.간판시설 : 내․외부 간판 및 메뉴가격 표지판 등
- 4.특이사항
- ①매장인테리어, 조명, 간판 비용은 사용기간 만료 시 또는 허가 취소 등 어떠한 경우에도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②매장인테리어의 범위 및 규격은 설계도면 및 시행계획서를 제출·승인 받아야 한다.
- ③운영에 필요한 인테리어, 전기, 설비, 주방기구(비품 및 소모품), 집기 등 장식, 기계장치 및 식탁·의자 등은 사용 수익자가 경비를 부담하여 준비하여야 한다.
- ④용도변경 등 : 본 사업 해당 시설에 대한 용도변경, 사업자등록 등 제반행정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 ⑤시설공사의 시행은 승인받은 설계도서에 의하여 시설관리자와의 지도, 감독 받아야 한다.
- 나.신고 등의 이행 : 낙찰자는 카페 운영에 필요한 신고, 허가 및 기타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다.서류 제출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서울대학교 재산관리규칙 제27조에 정한 임대신청서(서약서, 각서 포함), 청렴계약이행각서 등을 제출하고, 임대차계약에 따라 낙찰금액(1년 임대료)을 추후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라.기타 사항 : 메뉴는 사범대학과 협의 하에 선정 및 변경 가능하며, 판매가격은 교내 타 업체가 제공하는 수준으로 협의 하에 결정한다.
- 마.입찰에서 선정된 업체는 매월 매출액 자료를 사범대학에 보고 하여야 한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구분 | 일정 | 비고 |
---|---|---|
입찰공고 | 2021. 10. 14.(목) ~ 10. 20.(수) | 서울대학교 홈페이지 및 조달청 게시 |
현장안내 | 우리대학과 일정 협의 후에 현장 방문 가능 | |
입찰제안서접수 | 2021. 10. 18.(월) ~ 10. 20.(수) | ∙직접 제출(우편, 팩스, 이메일 접수 불가) ∙접수시간: 평일 10:00~17:00(12:00~13:00 제외) ∙제출장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 사범대학 11동 317호 기획행정실 |
가격투찰(고정임대료) | 2021. 10. 14.(목) ~ 10. 20.(수) |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투찰시간: 2021. 10. 14.(목) 17:00 ~ 10. 20.(수) 16:00 |
1차 서류심사 | 2021. 10월 중 | 선정된 업체만 개별 통보 |
2차 제안설명회 및 질의평가 | 2021. 10월 중 | 제안설명회 및 질의 평가를 통하여 우선 순위 업체 결정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서면심의로 대체 가능) |
낙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 | 2021. 11월 중 | 선정된 업체만 개별 통보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를 마감일시까지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제안서 설명 요구 시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무효로 한다.
-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며 입찰보증금은 지급각서로 대체한다.
5. 제출서류
- 가.입찰참가신청서(붙임 서식) 및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각 1부.
- 나.운영제안서(붙임 서식) 8부(원본 1부, 사본 7부).
- 공고문에 제시한 내용을 포함
※ 사본 제출시 원본대조필 확인 필수(원본대조필에는 법인인감이 반드시 날인되어야 함) - 다.실적증명서(일반 현황 및 연혁)(붙임 서식) 1부.
※ 카페 운영 경험 또는 대학교 내 매장 운영 경험이 있는 경우에 한함 - 라.식품위생법 의거 카페영업 허가 신고필증 1부.
- 마.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 바.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 사.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법인은 법인인감) 각 1부.
- 아.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1부.
- 자.납세(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타.최근 2년간 용역수행 실적(붙임 서식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1부.
- 카.해당사업 인허가증 1부.
- 타.서약서(붙임 서식) 1부.
- 파.입찰보증금지급각서(붙임 서식) 1부.
- 하.청렴계약이행각서(붙임 서식) 1부.
6. 제안서 작성 요령
- 가.매장운영 경험(붙임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에 맞추어 작성함)
- 나.카페 운영계획 및 메뉴구성(구체적 메뉴 및 판매가격 포함)
- 다.식단의 품질관리
- 라.식자재 조달 계획 관리
- 마.위생관리(위생사고발생시 처리 및 배상대책)
- 바.안전관리 계획
- 사.윤리경영 및 고객만족을 위한 노력
- 아.기타 제안사항
7. 업체선정 방법
- 가.서류 및 제안서 평가 후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나.심사기준 : 붙임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름
- 1)정량(동종업계 또는 학교 내 매장 운영경험, 최근 매출액 등)
- 2)정성(카페 운영 계획, 위생 및 안전 관리계획, 인테리어 및 고객서비스 등)
- 3)제시한 임대료 (평점 = 가격평가 배점한도×(당해입찰가격/최고입찰가격))
- 다.「서울대학교를 당사자로 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지침」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안서 평가결과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8.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 가.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의 사정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공고를 하며, 만일 입찰공고 종료 후 입찰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경우 제출된 입찰참가 신청은 무효로 처리 됨.
- 나.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입찰 참가자는 본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9. 입찰 무효
- 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임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 가.제안서는 이행 가능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내용에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업체선정에서 제외 또는 계약해지
- 나.제안서에 기재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증빙자료 제출
- 다.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라.기타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은 붙임 참조
- 마.참가자는 참가안내문, 계약조건 등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 바.제안서 및 제안 설명회를 통하여 제시된 내용은 계약조건에 반영되는 것으로 간주함
- 사.본 입찰 건은 전자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으니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 전일까지 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함
- 아.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10일이내 생산물(음식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및 손해보험 (가스배상책임보험) 및 가입증서(사본)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붙 임 : 1. 제안요청서 1부.
2. 계약조건 1부.
3. 입찰 참가신청서 1부.
4. 운영제안서(서식) 1부.
5. 제안서 평가기준 1부.
6. 실적증명서(일반현황 및 연혁)(서식) 1부.
7. 최근 2년간 용역수행 실적(서식) 1부.
8. 서약서 1부.
9.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10.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2021년 10월 14일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