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의거하여 7일간(2024.4.26.~5.2.) 교원 교섭단위 대표노조가 서울대학교에 교섭을 요구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게시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서울대학교 담당자에게 유선(02-880-2071)이나 메일(snudga@snu.ac.kr)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붙임] 교수조합 요구(안)
서울대 소식 공지사항
일반공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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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의거하여 7일간(2024.4.26.~5.2.) 교원 교섭단위 대표노조가 서울대학교에 교섭을 요구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게시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서울대학교 담당자에게 유선(02-880-2071)이나 메일(snudga@snu.ac.kr)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붙임] 교수조합 요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