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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대학행정교육원 자체직원(무기계약직) 채용 공고

2024. 12. 24.

서울대학교 대학행정교육원에서 근무할 직원(무기계약직)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인원 : 1명

2. 담당업무 : 대학행정교육원 교육과정 운영 담당, 기타 대학행정교육원장이 지정하는 업무

3. 근무장소 : 서울대학교 대학행정교육원(서울 관악 소재)

4. 지원자격
  • 가.「서울대학교 자체직원 취업규칙」 제5조(채용결격사유) 등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으며 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나.공고일 기준 자체직원 취업규칙의 정년 미만인 자
  • 다.우대사항: 공공기관 직원교육 운영 업무 유경험자, 어학 우수자
5. 계약기간 및 근무조건
  • 가.채용기간: 임용일로부터 정년까지(무기계약직)
    • -월급여: 대학행정교육원 자체직원 보수지급기준에 따름, 경력 및 업무능력을 고려하여 결정
    •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비, 연가보상비 등 수당 별도 지급. 4대보험 가입
  • 나.근무조건: 전일제(주5일, 주당 40시간 근무)
6. 전형방법
  • 가.1단계 서류심사(평가요소: 서류충실성, 경력적합성, 업무적합성)
  • 나.2단계 면접심사(평가요소:정신자세(가치관 및 성실성),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발표 능력, 창의력 및 발전가능성 등)
    ※ 서류심사 합격자는 채용인원의 3배수로 하며, 면접일정 및 장소 등은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7. 제출서류
  • 가.응시원서(반드시 붙임양식 활용)
  • 나.자기소개서(반드시 붙임양식 활용)
  • 다.최종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 라.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마.자격증 또는 어학성적표 사본(해당자에 한함)
  • 바.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반드시 붙임양식 활용)
8. 응시원서 접수
  • 2024. 12. 24.(화)~2025.1.3.(금) 13:00까지 이메일(wndms0@snu.ac.kr) 접수
  • 제출서류를 하나의 파일(PDF)로 만든 후 파일명을 “성명” 으로 작성하여 송부
9. 채용일정 (심사, 발표일정은 채용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가.서류접수 기간: 2024.12.24.(화) ~ 2025.1.3.(금) 13:00 (마감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함)
  • 나.서류심사 결과 발표: 2025.1.10.(금) 예정, 합격자 개별 통보
  • 다.면접심사 일정: 2025.1.14.(화) 예정, 최종합격자 발표: 2025.1.14.(화) 예정 합격자 개별 통보
  • 라.신규임용: 2025.1.중
10. 기타
  • 가.제출서류 입력사항의 착오, 누락, 오기, 판독 불가 또는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나.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이내 원본 제출서류에 대한 반환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다.서류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시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거나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최종순위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습니다.
  • 라.임용제외 대상자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54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마.자세한 사항은 wndms0@snu.ac.kr(02-880-571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2. 24.
서울대학교 대학행정교육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