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공학인재역량센터에서 기간제 근로자(카운슬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개요
- ○채용 분야 및 인원
- □모집분야: 카운슬러(기간제계약직)
- □인원: 1명
- □담당업무:
- -학생 대학생활 전반 상담
- -센터 추진사업 운영
- -비교과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신규사업 발굴 및 기획
- -센터 운영위원회 운영
- -그 외 센터 관련 업무
- ○근무형태: 주 5일 전일제 근무(근무시간: 9시 ~ 18시)
- ○계약기간: 임용일자로부터 1년
- ○고용형태: 기간제 근로자
※ 무기 계약직 전환대상 아님 - ○근 무 지: 공과대학 300동 214호 공학인재역량센터 등
- ○보 수: 월 400만원 내외(개인부담금 포함)
※ 기관부담금 및 퇴직금 별도
2.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필수요건
-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교육학 등 Academic Advising 관련)
- -서울대학교 직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우대사항
- -박사학위 소지자 우대(교육학 등 Academic Advising 관련)
- -비교과프로그램 운영 등 관련 업무 유경험자 우대
- -교육학 등 Academic Advising 관련 자격보유자 우대
3. 접수기간 및 지원방법
- ○접수 기간 : 2025. 5. 28.(수) 12:00까지
- ○접수 방법 : e-mail 접수(saraok@snu.ac.kr)
- ※제출서류를 하나의 파일(PDF)로 만든 후 파일제목 및 메일 제목은 ‘채용지원서(성명)으로 기재
- ○발령예정일: 2025. 6. 11.(수)(예정)
- ※채용일정은 기관 및 합격자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4. 채용 전형
- ○채용 일정
채용 일정 : 순번, 내용, 일자, 합격자 발표일을 제공하는 표 순번 내용 일자 합격자 발표일 1 채용공고 2025. 5. 22.(목) ~ 5. 28.(수) 2 지원서 접수 2025. 5. 22.(목) ~ 5. 28.(수) 12:00까지 3 서류전형 2025. 6. 2.(월) 2025. 6. 4.(수) 4 면접전형 2025. 6. 5.(목) 또는 6. 9.(월) 2025. 6. 9.(월) 5 임용 2025. 6. 11.(수) - ○채용절차
- -1단계: 서류전형
- -2단계: 면접전형
- -3단계: 임용
- ○전형별 세부사항
전형별 세부사항 : 단계, 전형, 세부사항, 합격배수를 제공하는 표 단계 전형 세부사항 합격배수 1 서류전형 - 평가대상: 지원자 전원
- 평가요소: 자기소개서, 유관기관 경력 등
- 평가기준: 총점 고득점자순으로 선발3배수 2 면접전형 - 응시대상: 서류전형 합격자
- 평가요소: 인성 및 업무수행능력 등
- 평가기준: 총점 최고득점자 선발-
5. 제출서류
- ○이력서(붙임1), 자기소개서(붙임2) 및 개인정보동의서(붙임3) 각 1부
- ○최종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자격사항 증빙자료(해당자) 각 1부
- ○경력증명서(해당자) 각 1부
6. 기타사항
- ○제출서류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제출서류 미비,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 ○면접심사 대상자는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미지참 시 응시 불가
- ○임용제한 사유
1)「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자체직원 취업규칙」 제38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 직원으로서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한다
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54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기타 합격취소 사항
- -제출서류의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을 하지 못할 경우
- -채용신체검사서 결과에 이상이 있는 경우
- -기타 최종 합격자로 결정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최종 합격자로 결정된 이후 상기 합격취소 사유가 판명(발견)된 경우 임용 취소
- ○최종합격자는 선발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하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 합격자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거나,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최종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 ○문의사항
- -채용 절차 관련 문의: 서무행정실(☎ 02-880-7039)
- -담당 업무 관련 문의: 학생행정실(☎ 02-880-7010)
2025. 5.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