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용인원 : 1명
2. 채용직위 : 자체직원
- ※최초 계약기간은 임용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1년 단위 재임용 심사 예정
3. 담당업무
- 가.창업 기업 해외 진출 지원 등 글로벌 창업 업무
- 국내·외 창업 협력사업 기획·지원
- 국내·외 창업 네트워크 관리 및 교내 연계 전략 수립
- 서울 RISE 사업 관련 글로벌 창업 기업 발굴·육성 - 나.혁신창업 국제심포지엄 및 공모전 담당
- 다.기타 창업지원단장이 지정하는 창업 관련 업무 지원
4. 지원자격(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근무기관: 창업지원단
- ○채용분야: 행정직원
- ○지원자격:
- -창업 분야 전반(성장, 투자, 글로벌 진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박사학위 소지자
- -영어 회화 능통자
- ○우대사항:
- -창업지원 및 보육 관련 업무 유경험자
- -창업보육전문매니저 및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별표2]에 따른 전문인력
- -「서울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칙」 제6조에 따른 창업보육전문가
- -대학 행정 유경험자
- ※공고일 기준 본교 자체직원 취업규칙 제5조(채용결격사유) 등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공고일 기준 자체직원 취업규칙의 정년 미만인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5. 급여 및 근무조건
- 가.보 수 액: 연 5,500만원 내외(4대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급여 수준은 경력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나.신 분: 계약직(기간제)
- 다.근무조건: 전일제(주 5일, 주당 40시간 근무)
- 라.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1년
- 마.근무장소: 관악캠퍼스 창업지원단(32-1동 위치)
6. 채용시기 : 2025년 7월 중(협의 가능)
7. 전형방법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심사(영어 면접 포함) → 채용
- ※서류전형 합격자는 채용인원의 3배수 이내로 하며, 면접 일정·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8. 응시원서 접수
- 가.접수기간: 2025. 6. 4.(수) ~ 6. 9.(월)까지 이메일 도착분에 한함
- 나.접수방법: 이메일 접수(startupsnu@snu.ac.kr)
- ※각종 서류는 스캔하여 하나의 첨부파일(PDF)로 제출
9. 제출서류(1개의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 가.응시원서 1부 [붙임1]: 최근 6개월 내 사진 포함
- 나.자기소개서 1부 [붙임2]: 지원동기, 경험 및 경력 소개 위주로 작성
- 다.졸업‧학위증명서 1부
- 라.성적증명서 1부
- 마.관련 경력 및 자격 증명서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바.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사.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최종 합격 후 임용 전) 1부
- 아.공정채용 확인서(최종 합격 후 임용 전) 1부
10. 채용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
원서접수 | 2025. 6. 4.(수) ~ 6. 9.(월) | 서울대 홈페이지 등 |
서류심사 결과 공고 | 2025. 6월 중 | 합격자 개별 통보 |
면접심사 결과 공고 | 2025. 6월 중 | 합격자 개별 통보 |
신규임용 | 2025. 7월 중 |
※ 채용 일정 등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1. 기타사항
- 가.제출 서류 입력사항의 착오, 누락, 오기, 판독 불가 또는 연락 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 나.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의 경우 14일 이내 원본 제출서류에 대한 반환 청구를 요청할 수 있음.
- 다.최종합격자의 채용취소, 결격사유 발생 등에 따른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 후보자에게 채용 수용 의사 확인 후 채용할 수 있음.
- 라.임용제외 대상자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54에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준용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 마.전형결과 적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바.문의처: 이메일 및 유선 문의(☎ 02-880-2226, startsupsnu@snu.ac.kr)
2025년 6월 4일
서울대학교 창업지원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