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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실 대체인력(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2025. 6. 25.

1. 채용인원 : 1명(휴직 대체인력)
  • 자체직원(계약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님
2. 담당 업무 : 연구행정 관련 업무
  • -정부·공공기관·국외 연구과제 협약체결·지출·정산
  • -연구행정 일반
  • -과제 연구원 관리(임·면직, 4대 보험, 연말정산 등)
  • -연구비 재원 물품 관리
3. 지원 자격
  • -자체직원 취업규칙 제5조(채용결격사유) 등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서울대학교 직원인사규정」제13조(결격사유) 준용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본교 내외를 불문하고 징계로 해임(이에 상당하는 처분을 포함한다) 이상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2항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을 적용받는 사람
  • -임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응시연령: 만 18세 이상
  • -컴퓨터 자격증 소지자, 대학 행정 근무 경험자 우대
4. 근로조건
  • 가.임용기간 : 2025. 8. 1.~2026. 1. 31.(6개월)
    • 계약기간에 수습기간 1개월이 포함되며, 평가(업무역량, 근태 등)를 통해 계속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수 있음. 수습기간 중에도 급여 100% 지급
  • 나.근무시간 : 주5일 근무(근무시간 09:00~18:00, 주당 40시간 근무)
  • 다.급여(세전 금액) : 월 270만원 이내 (원천세 및 본인부담금 포함)
  • 라.근무장소: 사회과학대학 행정실
  • 마.임용예정일 : 2025. 8. 1. (예정)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방법
  • 가.접수기간 : 25년 6월 25일(수) ~ 7월 7일(월) 23:00
  • 나.접수방법 : 이메일(eunmi0124@snu.ac.kr) 접수 (마감일 23: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메일 및 파일 제목은 「성명-(사회대)채용지원서」로 기재
    ※ 제출서류 일체를 하나의 파일(e.g. 홍길동.pdf)로 제출
6. 제출서류
  • 가.채용지원서 1부(소정양식, 최근 6개월 이내 사진 부착) : [붙임1]
  • 나.자기소개서(자유서식) 1부 : [붙임2]
  • 다.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소정양식) 1부 : [붙임3]
  • 라.최종 졸업증명서 및 성적 증명서 각 1부
  • 마.각종 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류 각 1부
  • (라), (마) 등의 내용은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원본 제출
  • 공인영어 등 어학 성적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실시된 시험성적에 한함
  • 최종합격 후 주민등록등본, 성범죄 경력서, 공정채용 확인서, 채용신체검사 결과서(최근 3개월 이내 발행) 제출(25년 8월 1일까지)
7. 채용일정
  • 가.서류전형 : 2025. 7. 8.(화) ~ 7. 9.(수), 이후 합격자에게 개별 통보
  • 나.면접전형 : 2025. 7월 중,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다.최종 합격 발표: 면접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채용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8. 면접전형 합격자 추가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가.이력서에 기재한 경력사항에 대한 증빙은 경력증명서로만 증명이 가능하며, 미제출한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단, 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4대보험 납입증명서 제출 가능)
  • 나.경력증명, 최종학력/성적증명, 어학성적 사전등록 확인서 등 서류는 공고일(2025.6.25.)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된 것만 인정
  • 다.경력증명서는 근무기간, 직위, 부서명, 담당업무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소속 기관의 직인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미기재시 또는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담당업무 등 수기 작성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의 서명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
  • 라.임용일 이전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로 제출 가능함
  • 마.제출서류 중 확인이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바.전자우편으로 제출된 서류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사실 기재 시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9. 기타 안내
  • 가.응시 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나.최종합격자는 선발 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하되 예비 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다.임용제외 대상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54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수습기간(1개월) 후 평가결과가 불량하거나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 -임용과 동시에 전일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10. 문의사항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서무행정실(02-880-2298, 6304)

2025. 6. 25.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