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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인력뱅크 연구근접지원인력 모집 공고

2023.01.13.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연구비 관리 행정인력(연구근접지원인력)의 채용 지원을 위하여, 연구근접지원인력뱅크제를 시행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연구근접지원인력풀의 개요
  • 연구자의 연구비 직원의 채용과 관련한 구인 행정업무 경감 및 연구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연구자 근접지원을 위한 인력뱅크제를 도입함
    • 인력뱅크제란 산학협력단에서 상시 모집공고를 통해 등록된 연구근접지원인력풀을 운영하여 연구근접지원인력 수요가 필요한 연구자에게 적시에 매칭을 지원하여 연구자가 면접 등의 절차만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단에서 행정 편의 제공
    • -급여 재원: 연구비(직접비)-연구근접지원인력인건비
    • -계약당사자: 연구자(또는 연구관리기관) - 구직자
    • -계약의 형태: 기간제* 또는 초단시간** 근로형태 중 택일 또는 중복(우선순위 설정) 지원 가능
      * 기간제 근로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내에서 최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 근무하는 형태
      ** 초단시간 근로란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 형태
2. 채용분야 및 모집예정 인원
  • 채용 분야: 연구근접지원인력풀
  • 지원유형(근로형태):
    유형 1), 2) 중 택일 또는 중복(우선순위 설정) 지원 가능
    유형 1) 기간제 근로
    유형 2) 초단시간 근로
  • 채용 인원: 상시 채용
  • 담당 업무: 연구책임자의 연구관리(회계 및 정산 등 지원)
3. 응시자격 기준 및 우대조건
  • 응시연령: 만 18세 이상 ~ 만 65세 미만
  • 학력: 제한 없음
  • 우대사항: 서울대학교 연구비 분야 유경험자는 우대
  • 응시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로서 자격회복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해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경력 또는 학력 등 이력 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자
    9.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10. 질병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11. 그밖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업이 제한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자
4. 채용방법
  • 1차: 서류전형(산학협력단)
    • -산학협력단 소정의 교육 이수 후 인력풀에 등재
    • -신청자는 서류심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내에서 면접대상자 결정
  • 2차: 면접평가 및 계약체결(교내 연구자)
    • -연구자가 선발수요 발생 시 면접 평가 대상 여부 결정
    • -면접 평가에 따라 연구자 간 근로계약 체결
    • *근로 계약 시 보수수준 및 복무조건은 하기 Ⅶ 보수수준 및 복무를 참고
5.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2022. 1. 1. ~ (연중 수시)
  • 접 수 처: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기획팀(880-1126)
  • 접수방법: snuif3@snu.ac.kr 이메일 접수(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 불가)
    ※ 신청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6. 제출서류(응시원서 접수 시)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양식 각 1부(소정 양식)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대학원 졸업자는 대학교 졸업증명서 포함)
  •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신청서에 기재된 경력(재직) 증명서 모두 제출
7. 보수수준 및 복무
  • 유형 1) 기간제 근로: 보수 및 복무 조건은 연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름
  • 유형 2) 초단시간 근로: 보수는 시간당 2만 원, 그 외 사항은 연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름
8. 유의사항
  • 본 공고는 인력뱅크 연구근접지원인력풀 모집을 위한 공고이며 실제 채용은 인력풀 등록 후 채용 수요발생 시 해당 연구자 면접 후 결정됨
  • 인력풀에 등록되는 행위가 산학협력단 또는 연구자에게 고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산학협력단 직원 관련 규정(보수・복무 등) 및 서울대학교 관련 규정 등의 적용을 일체받지 않음
  • 최종 선발된 자는 고용과 동시에 기간제* 또는 초단시간** 형태의 근로가 가능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중 서울대학교 내 다른 연구자와 중복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사전에 소속기관에 신고 없이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음
    * 기간제 근로: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내에서 최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 근무하는 형태
    ** 초단시간 근로: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 형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채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할 수 있음
  •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의 오류입력·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음
  • 인력풀에 지원한 자는 산학협력단에서 제공하는 연구비 관련 교육을 필수 이수하여야 인력풀에 등록됨
  • 인력풀에 등록된 자는 교내 연구자의 필요인력 발생 여부에 따라 면접 등 서류전형 이후의 채용절차에 따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 인력풀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인력풀에 등록된 후, 각 연구자의 채용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면접이 가능하여야 함
  • 인력풀에 등록된 자는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등록사항(서류 전형)일체를 갱신 하여야 하며, 갱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력풀에서 등록제외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기획팀(02-880-11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26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