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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임상간호학과(계약학과) 자체직원(기간제) 채용 공고

2022.09.29.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임상간호학과(계약학과)에서 근무할 자체직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합니다.

1. 채용인원 : 1명(기간제)

2.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 가.지원자격
    • 1)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2)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3)성별 무관,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또는 면제를 받은 자
  • 나.우대사항
    • 1)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2)대학 행정경험 유경험자
    • 3)영어 가능자 및 컴퓨터 활용능력(MS Excel 등) 우수자
  • 다.임용제외
    • 1)「서울대학교 직원인사규정」제1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 불가
    • 2)채용신체검사결과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
    • 3)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4)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5)관련 규정
      ▪「서울대학교 직원인사규정」제13조(결격사유) 준용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본교 내외를 불문하고 징계로 해임(이에 상당하는 처분을 포함한다) 이상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 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준용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담당업무
  • 가.임상간호학과(계약학과) 행정 업무 총괄
  • 나.임상간호학과(계약학과) 실습 교육 운영
4. 채용절차
  • 가.1차 심사 : 서류전형
  • 나.2차 심사 : 면접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유선)함)
  • 다.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이력서에 기재된 전화번호)
5. 제출서류
  • 가.이력서(서식1) 1부(사진 첨부 및 연락처 기재).
  • 나.자기소개서(서식2) 1부.
  • 다.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대학원 졸업자는 대학교 졸업증명서 포함).
  • 라.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마.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바.2년 이내의 공인외국어 성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사.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3) 1부.
6. 급여 및 근무조건
  • 가.근 무 처: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03)
  • 나.연 봉: 연 2,500만원 내외
  • 다.근무시작일: 2022.10.26.(수) (예정,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라.근무기간: 근무시작일로부터 1년
  • 마.근무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월~금)
  • 바.기타 복무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관리규정 및 서울대학교 자체직원 취업규칙을 준용함.
  • 사.계약기간은 1년이며 기관 사정에 따라 계약학과 사업기간 동안(1년 단위 계약)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 종료·사업 종료 및 중도 해지 시 계약은 자동 해지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 아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준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 지원서 접수기간 및 방법
  • 가.접수마감: ~ 2022.10.10.(월) 24:00까지
    ※ 마감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나.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 메일 제목과 파일명은‘채용지원서(성명)’으로 기재
  • 다.접 수 처: chae1214@snu.ac.kr
8. 기타사항
  • 가.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나.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다.접수서류는 스캔하여 첨부파일(PDF)로 제출
  • 라.채용문의: 간호대학 행정실(☎02-740-8451)

2022. 9.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