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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학생처 자체직원(무기계약) 채용 공고

2024.01.05.

서울대학교 학생처 자체직원(무기계약)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및 담당업무
  • 직명: 자체직원(무기계약직)
  • 채용분야(근무부서): 장애학생 지원(서울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 채용인원: 1명
  • 담당업무
    • -장애학생 상담, 지원 및 행정업무 전반
    •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이 지정하는 업무
2. 지원 자격
  • 응시 자격
    • -특수교육, 사회복지, 상담심리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국가공무원법 33조 준용)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우대사항
    • -장애 지원 관련 업무 유경력자
    • -대학행정 업무 유경험자
    • -업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
3. 계약기간 및 근무조건
  • 채용기간: 채용시(2024. 2. 예정) ~ 정년(만 60세)
    • 수습기간: 6개월(수습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 수습기간 평가(업무능력, 근무태도 등)를 통해 무기계약직으로 정규임용, 계속 근로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종료할 수 있음
  • 근무조건: 전일제(주 5일, 주당 40시간 근무)
  • 보수액: 연 2,800만원 내외(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4. 전형 방법
  • 1차전형(서류평가)
    • -서류심사 결과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의 3배를 면접 대상자로 선정
    • -서류심사 합격자에게 개별 통보 [※ 2024. 1.23.(화) 예정]
  • 2차전형(면접)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직무수행 관련 적격성 등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 대상자 3명에 대한 심사 [※ 2024. 1.26.(금) 예정]
5. 제출서류
  • 가.응시원서 1부(붙임 양식)
  • 나.자기소개서 1부(붙임 양식)
  • 다.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붙임 양식)
  • 라.최종 졸업증명서 1부
  • 마.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바.성범죄 경력조회회보서 1부(최종 합격자에 한함)
  • 사.공정채용확인서 1부(최종 합격자에 한함)
6. 접수방법
  • 접수기간: 2024. 1. 8.(월) ~ 2024. 1.18.(목) 18:00까지
    (마감 시간 이후로는 접수받지 않음)
  • 접수방법: 이메일(hendreic@snu.ac.kr) 접수
    • 메일 제목은 “채용서류 제출(성명: ○○○)” 으로 기재
    • 제출서류 일체를 하나의 PDF 파일 형태로 제출(파일명: 지원자 성명)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7.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 입력사항의 착오, 누락, 오기, 판독 불가 또는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의 채용취소, 결격사유 발생 등에 따른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 후보자에게 채용 수용 의사 확인 후 채용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임용 제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 포함)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54에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준용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
    • -수습기간 내 직무적합성 평가 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선발 전형결과 적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는 채용과 동시에 전일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 문의처: 서울대학교 학생처 장학복지과 ☏ 02-880-5072

2024. 1. 8.
서울대학교 학생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