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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기간제(육아휴직 대체) 자체직원 채용 공고

2024.04.12.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에서 기간제 자체직원(육아휴직 대체) 채용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1. 채용 분야/인원/주요담당업무 등
  • 채용형태: MBA행정실 육아휴직 대체
  • 인원: 1명
  • 담당업무
    • -MBA 학사 업무 지원 등
    • -기타 기관장 부여 업무 등
  • 근무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2. 응시자격
  •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
  • 학력/성별 : 제한 없음
  • 임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임용사항
  • 계약형태: 기간제(육아휴직 대체)
  • 계약기간: 2024년 4월 30일(임용예정일) ~ 2025년 8월 31일
  • 근무시간: 주 5일, 09:00~18:00 (점심시간 1시간 제외, 8시간)
  • 급여: 2,300,000원 내외 (세전)
  • 수습기간 : 없음 , 영어 기본 커뮤니케이션 가능자 우대
4. 채용 일정 및 절차
  • 채용일정
    채용일정 : 구분, 일시(또는 기간), 내용을 제공하는 표
    구분 일시(또는 기간) 내용
    공고 및 접수 2024.4.12.(금) ~ 4.18.(목) - 담당자 이메일로만 접수 (freesia1226@snu.ac.kr)
    - 2024.4.18.(목)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서류전형 2024.4.19.(금)
    서류전형 결과발표 2024.4.22.(월) -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 통보
    면접전형 2024.4.23.(화) ~ 4.24.(수) - 일정 중 1일 선정하여 진행
    - 면접전형 대상자에게 일정 개별 통보
    면접전형 결과발표 2024.4.25.(목) - 면접전형 합격자 개별 통보
    결격사유조회 2024.4.25.(목)~4.26.(금) - 범죄경력조회 4.26.(금) 10:00까지 제출
    최종합격발표 2024.4.29.(월)
    임용예정일 2024.4.30.(화)
    ※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성 있으며, 일정 변경 시 별도 안내
  • 채용절차: 서류전형 → 면접전형 → 결격사유조회 → 최종합격발표
    • -서류전형 : 분야별 채용 예정 인원의 5배수 선발
    • -면접전형 : 직무에 필요한 능력 등 종합평가 (영어 작문 및 영어 면접)
    • -결격사유조회 : 면접전형 합격자 대상 성범죄조회 등 진행. 미동의 시 임용될 수 없음
    • -최종합격발표 : 최종합격 발표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임용될 수 없음
5. 제출서류
제출서류 : 제출서류 목록, 매수, 필수 제출, 비고를 제공하는 표
제출서류 목록 매수 필수 제출 비고
응시자 제출서류 확인서 1부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최종학력 성적증명서 1부
기타 자격사항 증빙자료 1부 해당자 제출
경력기술서 1부 해당자 제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해당자 제출 아래 인정범위 참조
  • 이력서에 기재한 내용은 관련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함.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의 증빙자료는 원서접수 마감일(2024.4.18.)기준 6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만 인정함.
  • 경력증명서는 근무기간, 직위, 부서명, 담당업무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미기재시 인정 안함)
  • 경력증명은 경력증명서만 인정하며, 응시원서 접수 시의 제출된 자료만 인정 함.
  • 경력증명서 미제출, 임용 후 증빙자료 추가 제출, 사대보험 가입/납입내역, 근로계약서 등의 제출은 경력사항으로 인정하지 않음.
  •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가능.
  • 제출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 취소됨.
  • 제출서류 중 확인이 불분명한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6.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의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해야 함
  • 응시지원서는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지원한 응시자가 없거나 채용을 포기하는 등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차순위 고득점자순으로 근무 가능 여부 등을 파악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 시 면접시험 성적에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 발표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 될 경우 합격이 취소 됨
  • 채용과정에서 응시자의 오입력 및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음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 예정
  •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음
  • 기타 채용관련 세부사항 문의처 : 880-6925
  • 임용제외 사유
    • 1)서울대학교 자체직원 취업규칙 제34조 정년에 해당하는 자
      「직원인사규정」 제45조(정년)
      •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 -직원으로서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2)「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준용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 포함)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54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 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준용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5)제출된 서류에 기대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6)개인적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7)임용과 동시에 전일근무(9시~18시)가 불가능한 경우

2024.04.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