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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기초과학공동기기원 연구원 채용 공고

2024.04.16.

서울대학교 기초과학공동기기원은 첨단 연구장비와 기기의 공동활용을 통해 대학의 기초과학 연구역량의 고양과 국제적이고 선도적인 연구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설립된 전문 분석 지원 기관입니다. 현재 기초 & 첨단과학 분야를 망라하는 약50종의 첨단 연구장비들을 경험이 풍부한 석, 박사급 전문 연구원(전자현미경팀, 표면·X선 구조분석팀, 무기·물성분석팀, 유기·생물분석팀)들이 산·학·연간의 연구 및 분야 간의 융합연구에서 필요한 정밀측정 및 고도분석 업무를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업무의 역량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전문 연구원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1. 채용내역 및 지원자격
  • 채용직급: 연구원
  • 채용분야: 연구장비 운영분야
  • 담당업무
    • -직접 사용장비 운영/관리 업무(예, GAMMA 조사기 등)
    • -장비운영관련 전산 및 행정보조 업무 (홈페이지 관리, 장비교육/홍보 업무 등)
  • 채용인원: 1명
  • 지원자격: 이•공계열 석사 학위자 이상
2. 우대사항
  • 우리 기관 직접 사용장비 및 보유 분석장비 사용 유경험자
  •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 외국어 능력 우수자
3. 급여 및 근무조건
  • 연 봉: 3,500만원 이상(학위 및 경력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성과상여금, 맞춤형 복지 등 수당 별도 지급
  • 처우사항: 사회보장성 4대보험 가입, 별도 퇴직연금 가입
  • 근무형태: 주 5일제 근무
  • 근무장소: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기초과학공동기기원
  • 계약기간: 서울대학교 연구원 임용 규정에 따름
4. 채용절차
  • 1차: 서류심사(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2차: 면접심사(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5. 제출서류
  • 채용지원서(붙임서식, 사진 3㎝×4㎝ 첨부), 자기소개서(붙임 서식)
  • 과정별(학사, 석사)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붙임양식)`
6.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2024. 4. 16.(화) ~ 4. 26.(금) 17:00시까지
  • 접수방법: 이메일(msy227@snu.ac.kr)로 제출서류 일체를 하나의 파일로 스캔하여 제출하며 연락 가능한 연락처 및 이메일 주소 반드시 기재
  • 접수 및 업무 문의: 기초과학공동기기원 행정실(02-880-6499)

7. 임용예정일 : 2024. 6. 1.(여건에 따라 임용시기가 조정될 수 있음)

8.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기재착오 및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이며, 제출서류에 대하여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대학교 연구원 임용 규정을 따릅니다.
  • 서울대학교 기초과학공동기기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irf.snu.ac.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임용 제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 포함)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54에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준용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
  •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024. 4. 15.
서울대학교 기초과학공동기기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