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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자체직원(무기직) 채용 공고

2024.04.19.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에서 자체직원(무기직) 채용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1. 채용 분야/인원/주요담당업무 등
  • 채용분야: EMBA행정실 무기직
  • 인원: 1명
  • 담당업무
    • -AACSB 신규 프로그램 운영
    • -협약기관 관계 관리
    • -해외연수 프로그램 기획/운영
    • -주말집중과정(금/토) 학사, 수업, 학생지원 업무
    • -기타 기관장 부여 업무 등
  • 근무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2. 응시자격
  •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
  • 학력/성별 : 제한 없음
  • 토요일 근무가 가능한 자
    • -학기 중(3월 ~ 6월, 9월 ~ 12월) 토요일 근무, 토요일 근무 시 평일 1일 휴무
  • 어학자격증(TOEIC, TOEFL, TEPS, IELTS, TOEIC-S, OPIC) 중 1개 이상 해당자
    • -미제출 시 서류전형 대상 제외
    • -성적 취득시기 공고일(2024.4.18.)기준 5년 이내 실시된 시험 성적에 한하여 인정
  • 임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세부내용 아래 “임용사항 등” 참조
3. 임용사항 등
  • 계약형태 : 경영대학 자체직원 무기직
  • 수습기간 : 6개월
    • 수습기간 평가를 통해 무기직 정규 임용하며, 수습기간 동안의 업무능력 및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 해지 가능함. (수습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 근무시간
    • -주 5일, 09:00~18:00 (점심시간 1시간 제외, 8시간)
    • -학기 중(3월~6월, 9월~12월) 토요일 근무 필수
  • 급여수준 : 경영대학 내부 지침에 따름
  • 임용제외 사유
    • 1)서울대학교 자체직원 취업규칙 제34조 정년에 해당하는 자
      「직원인사규정」 제45조(정년)
      •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 -직원으로서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2)「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준용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 포함)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54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 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준용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5)제출된 서류에 기대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6)개인적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7)임용과 동시에 전일근무(9시~18시), 학기 중 토요일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 8)수습기간 평가 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
    • 9)채용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4. 채용 일정 및 절차
  • 채용일정
    채용일정 : 구분, 일시(또는 기간), 내용을 제공하는 표
    구분 일시(또는 기간) 내용
    공고 및 접수 2024.4.18.(목) ~ 4.30.(화) - 담당자 이메일로만 접수 (freesia1226@snu.ac.kr)
    - 2024.4.30.(화)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서류전형 결과발표 2024.5.9.(목) -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 통보
    인적성검사 2024.5.10.(금) 09:00~14:00 - 온라인 진행
    면접전형 2024.5.13.(월) ~ 5.17.(금)
    기간 중 1일 선정하여 진행
    - 면접전형 확정일 개별 통보
    면접전형 결과발표 2024.5.20.(월) - 개별 통보
    결격사유조회 2024.5.20.(월)~5.29.(수) - 성범죄경력, 건강검진 등
    최종합격발표 2024.5.31.(금)
    임용예정일 2024.6.3.(월)
    ※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성 있으며, 일정 변경 시 별도 안내
  • 채용절차: 서류전형 → 인적성검사 → 면접전형(영어작문 및 영어면접) → 결격사유조회 → 최종합격발표
    • -서류전형 : 분야별 채용 예정 인원의 5배수 선발
    • -인적성검사 : 절차상 점수에 배점 들어가지 않으며, 참고자료로 활용
    • -면접전형 : 직무에 필요한 능력 등 종합평가 (영어 작문 및 영어 면접)
    • -결격사유조회 : 면접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 등 실시, 미동의 시 임용 불가
    • -최종합격발표 : 최종합격 발표 이후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도 임용될 수 없음
5. 제출서류
제출서류 : 제출서류 목록, 매수, 필수 제출, 비고를 제공하는 표
제출서류 목록 매수 필수 제출 비고
응시자 제출서류 확인서 1부 미제출 시 서류전형 대상 제외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
어학자격증 1부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최종학력 성적증명서 1부
경력기술서 1부 해당자 제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해당자 제출 아래 인정범위 참조
공고마감일(2024.4.30.)기준 6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
기타 자격사항 증빙자료 1부 해당자 제출
  • 이력서에 기재한 내용은 관련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하며, 원서접수 마감일(2024.04.30.)기준 6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만 인정함.
  •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가능.
  • 제출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 취소됨.
  • 제출서류 중 확인이 불분명한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경력인정 범위
    • -경력사항은 공고마감일(2024.4.30.)기준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직급), 부서명, 담당업무(상세기재)를 정확히 기재하고 소속 기관의 직인이 포함되어야 함.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담당업무 등 수기 작성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의 서명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
    • -경력사항은 응시원서 접수 시의 제출경력만 반영됨으로 경력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발급일 인정기간 불일치, 경력증명서 미제출, 임용 후 추가제출, 사대보험 가입/납입내역확인서, 근로계약서 제출 등은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6.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의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해야 함
  • 응시지원서는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또는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차순위 고득점자순으로 근무 가능 여부 등을 파악하여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 합격 발표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 됨
  • 채용과정에서 응시자의 오입력 및 누락, 연락불가,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음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해당 시험 전 변경 통지 또는 공고 예정
  •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음
  • 기타 채용 관련 세부사항 문의처 : 880-6925

2024.04.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