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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2025. 4. 29.

[보도 내용]
  • 보도 언론 및 일자: 한겨레(2025.4.24. 10면)
  • 보도 주요 내용
    • -보도 기사 전문: 보도 기사 링크, 보도 기사 파일(별첨)
    • -제목:“어이없는 서울대 인권센터...”
      ·직장 내 괴롭힘 등 신고 내용을 가해자로 지목된 피신고인에게 그대로 전달 등
[설명 내용]
  • 서울대학교 인권센터는 피해 상담, 신고사건에 대한 조사 및 구제, 피해자 보호·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의 사생활 보호, 비밀유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 한편 신고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는 징계요청 등 당사자의 신분이나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당사자들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듣고 공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및 지침에서 조사과정에서의 공정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신고·고소·민원 등으로 인한 분쟁절차에서 많은 경우 피신고인, 피고소인, 피신청인에게 신고·고소·민원내용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있고(예시 : 하단 박스 참조),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제23조 제2항에서도 신고서에 따른 조사개시가 되는 경우 피신고인에게 14일 이내에 진술서 등 자료제출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시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진정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진정인ㆍ피해자ㆍ피진정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예시2)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수사서류 등의 열람·복사) ③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고 고소장, 고발장, 이의신청서, 항고장, 재항고장(이하 “고소장등”이라 한다)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ㆍ복사의 범위는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으로 한정하고, 그 밖에 사건관계인에 관한 사실이나 개인정보, 증거방법 또는 고소장등에 첨부된 서류 등은 제외한다.

    예시3)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시행 2024. 8. 26.)
    제19조(조사방법) ① 고충민원의 조사는 법 제42조제1항 각 호에 따르되, 사안에 따라 2 이상의 조사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조사관은 고충민원의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신청인에게 고충민원 신청서의 사본을 송달하고 설명 또는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피신고인이 신고내용 요지를 알아야 진술서 작성 등 소명이 가능하므로 피신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요구 과정에서 신고내용 요지가 고지될 필요가 있어, 서울대학교 인권센터는 관련 규정인 근로기준법 및 고용노동부 매뉴얼을 준수하여 신고인이 동의한 신고내용 부분만을 피신고인에게 송부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2023.4.)] pp.72
    개인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엄격하게 지킴으로써 사업장 내 2차 피해를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비밀이 신고서에 기재되었는지를 불문하고 피해근로자등의 동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사람에게 제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조사기관이 신고요지를 정리하여 고지할 수도 있으나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에서는 조사자의 주관적 개입 없이 신고요지를 객관적으로 고지하는 취지에서, 신고인이 동의한 신고내용 부분만을 피신고인에게 송부해오고 있습니다.
    • -“예시3)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에서도 피신청인에게 고충민원 신청서의 사본을 송달하고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이유로 서울대학교 인권센터는 신고서 접수 당시, “피신고인에게 송부할 신고내용 부분” 및 “송부 예정 사실”에 대하여 사전 설명을 하고 신고인으로부터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